2024년 5월 25일 (토)
(녹)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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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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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jsk287] 쪽지 캡슐

2012-01-16 ㅣ No.956

현재 지금의 아내와 사실상 약 4년 정도 별거 상태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여러가지 일로 결혼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의 둘은 외국에서 만나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톨릭 신자인데 혼배 성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면 혼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아내가 관면 혼배(혼배 성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면 혼배를 신청하고 의향을 물었는데, 화를 내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면혼배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저도 더 이상 아내가 관면혼배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현재 조당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제적인 문제 및 여러가지 일로, 이혼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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