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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의 법과 대한민국헌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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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의 법과 대한민국헌법 (1)
= 대한민국헌법은 최고의 정치적 역사성을 가진다. =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뒤로 9차에 걸쳐서 바뀌어 현재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형태적 의미에서의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가적 모듬살이를 시작한 이래로 근본되는 정치적 기본원칙은 현실적인 집권세력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그 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헌법을 보는 자연법적 실질적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본다면 유교의 정치이념 불교의 사상 등이 이미 최고의 헌법이념으로서 우리 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자각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근자에 도올 김용옥이 [민중의 함성 = 헌법]론에서 주장하는 바, "우리나라 헌법은.....역사적 체험의 축적없이 일시에 몇 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는 말은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민족정신적 자긍심도 없는 짧은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이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을 헌법계약의 당사자(헌법을 만든 사람)로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먼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깊고 깊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기인식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등의 쇠퇴와 번영의 연륜과 그 깊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세사에서만 그 예를 보더라도 목숨바쳐 지켜낸 최수운의 인내천, 천주교인의 천주교리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리가 이미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녹아있다고 하면 잘 믿는 사람이 없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제10조 전문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포하고 있는 데서 명징하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법을 보아야 하며 읽어야 하며 생각하여야 하며 실천하려고 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하늘나라를 추구하여할 존재"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애틋한 심정으로 강론하신 바 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대정신은 참으로 지금과 옛날은 물론 미래까지도 그리고 성속을 아우르며 꿰뚫어 보고 계신 참된 생명의 터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드디어 이 시대의 국민들의 최고 정치문서인 헌법에 대하여서 이미 그 핵심을 하느님 앞에 합당하게 봉헌하시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떨기 속에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며 꺼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이라는 것을 - 영원의 역사성을 그 안에서 보아야한다는 것을....그 안에서 국민 각자가 사람의 사람됨을 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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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76 | [RE:64606] | 2004-04-03 | 이용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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