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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신부의 강론[65739]를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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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광주 방림동 본당)의 강론을 보고---
이것은 번호65739로 게재된 황신부의 강론에 대한 교리적 소감이다. 일독을 권한다.
* 그러나 그들(독재정권)에겐 참회가 없었다. 법정은 참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들이 참회를 하지 않으니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에 대하여...
(1) 법정은 참회를 요구하지 않는가? 법은 기본에 있어서 인간사회의 약속이다.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조문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의 약속이다. 이것은 입법자인 인간 스스로의 진정한 양심(=법)의 표현인 것이며 단순한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타인의 생명을 멸한다면 나의 목숨을 바쳐서 나는 참회한다.]는 하늘의 뜻을 보속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법조문의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이미 참회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현행] 실정법질서 안에 깃든 하느님의 뜻을 너무 경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뜻에서 "법정은 참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2) 참회가 용서의 조건인가? 용서는 하느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인간들의 상호간의 용서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진리이다. 참회가 화해의 조건은 될 지언정 참회가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전두환은 이미 법정을 통하여 참회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며, 설혹 참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두환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운 용서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느님의 진정한 용서는 그 어느 당사자도 받지 못할 것이다. 죄에 대한 올바른 용서가 무엇인지 잘 새겨야 한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참회가 용서의 전제는 아니다."
**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어 명동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개신교의 영락교회에서 참회 예배를 보고, 불교의 조계사에서 108배를 했다. 순수하고 거룩해야 할 고해성사와 종교행위가 정치적 쇼로 바뀐 것이다.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참회의 쇼를 통해 사회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그 딸은 다수라는 숫자의 힘으로 국민의 뜻을 뭉개버렸다. 에 대하여.....
(1) ".....의 딸"이라는 죄목은 없다.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반이성이며 거짓이며 선동이다.
(2) "다수라는 숫자의 힘"이 잘못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거짓이며 이성에 거스르며 비약이며 선동이다.
(3) 이처럼 [이성을 거스르는 언행은 죄가 된다. 이러한 죄는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72번 항목)
(4) 과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 있다’ 또한 ’어떤 의미로든지 병들고 변질된 사회는 흔히 홍보수단의 부추김까지 받아 죄에 대한 감각을 차츰 상실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화해와 참회 18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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