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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66447, 조합의 호소는 일방적이며 억지스런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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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향 [cpark] 쪽지 캡슐

2004-04-27 ㅣ No.66453

 

주택 조합의 호소는 조합원들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이란 다중의 힘을 빌려 아무런 탈법 행위가 없는 한 법적 주체인 천주교회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이 게시판에까지 방문하여 동조 세력을 확대, 압력을 더욱 더 가중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적 주체, 교회에 대해 그 교회의 뜻에 反하여 부당하게 팔아라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압력을 가하고 간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합 호소의 부당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민주 국가에선 누구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유주는 그 재산의 운용 방식, 사용 목적에 대해 아무에게서도 간섭받지않는 독점적 운영권을 갖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리 천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성당을 짓기 위해, 영성 수련원을 짓기 위해 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을 짓기위해서 등등,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무슨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유 목적은 조합 같은 제3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말할 필요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재산권에 속한 권리입니다.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운용권, 필요에 따라 처분하는 처분권 역시 소유자만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소유권, 재산권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용처나 운용 방식, 계획 등에 대한 합법적 소유자인 교회의 말이나 입장을 듣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팔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구두로 무슨 말이 서로 오고 가고 했는지 모르나 소유권자가 문서로 계약, 도장을 찍기 전까진 중간에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사고 안 팔고는 소유권자의 맘입니다. 즉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는 합법적 소유권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소유권자의 의사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다중의 힘을 빌려, 압력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시도하려 함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둘째 우리 천주 교회는 조합이 재 건축을 실시하려 하기 전해 이미 성당 신축, 교육관 건립 등등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는 그 토지에 대해 이미 계획된 어떤 목적을 위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나중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나 우리가 이러 저러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 그 토지를 우리에게 팔라니, 이러 저러하게 하라느니 하면서 사유 재산 소유권, 운용 권, 처분권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 더구나 소유권자가 싫다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팔라고 말하며 압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민주 국가에선 자기 재산에 대해 팔라고 하는 요구에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고, 팔고 싶으면 팔고, 또 사정이 생겨 처분해야만 할 경우 처분 할 수 있는 등 모든 것이 소유권자 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한국 천주교의 성장은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회곳곳에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아도 교회가 덜 가진 자들인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합이 선입견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토지 소유 목적, 운용 계획 등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교회의 그 지역,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성당건립 목적에 진심으로 찬동하고 적극 후원하게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일반 사회의 윤리적, 정신적 가치 실현보다 한 차원 높은 하느님의 인간, 이 세상 구원을 통한 영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을 포함 그 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영신적 평화와 안녕을 교회가 주고자한다는데 그 지역내의 성당 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어데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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