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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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총련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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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총련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들이 말할 자유를 억압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위는 다음과 같은 철학자 볼테르의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신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이 그 견해를 발표할 자유만은 옹호한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 때문에 탄압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것이다.
도로를 점거하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집시법 한번 읽어보고 말씀해주세요. 맨 아래에 전문 첨부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할 수 없다.
분명 도로점거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금지 제한할 수 있으며, 도로점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황명구님 모르면 제발좀 알고 말씀해주세요.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분명 다음과 같이 경찰이 금지 제한한 바 없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축제형식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원천봉쇄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나 이적단체로 규정 된 한총련과 관련된 행사이므로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기사 중 일부입니다- 전문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1&article_id=0000070484
이제 빠져나갈 길을 좀 만드시는군요. 설사 위법이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된다라..
권영길씨든가요 아님 홍세화씨든가요 둘 중 한분이 한 말입니다. 프랑스에 있던 시절 어느날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지하철에 악취가 풍겨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인데도 널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느냐고? 프랑스 시민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가 그것을 치워서는 되겠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할때 누가 들어주겠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흔히 파업을 불편한 것이라 여기고 싫어합니다. 툭하면 시민을 볼모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아니 내가 하고싶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며 내몰면 어찌하실겁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기울여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의 주장에 귀기울여주는겁니다.
이하 집시법 전문
요약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9. 3. 29 법률 제4095호).
본문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이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야간이나 국회의사당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 위반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하여는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P.S. 현행법상 한총련은 분명 이적단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적단체 판정은 96년에 있었던 연세대에서의 폭력사태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것을 그 이후의 모든 한총련에게 줄줄이 이어서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의 과격 노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학의 대표가 한총련 간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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