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도 병?^의원급의 진료센터를 개원해 고혈압?^당뇨 등 장기적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장기질환자와 노인?^장애인 등 지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을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의사만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만으로는 급증하는 장기치료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보고 간호사도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마취,가정간호,정신,중환자,산업,감염관리,응급,호스피스,노인간호 등 전문간호사 영역에 대해선 병?^의원급과 같은 형태의 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는 단독으로 진료센터를 열어 당뇨 고혈압 등의 장기치료 환자,치매 등 노인성 질환,장애인과 가벼운 정신질환자 등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치료 및 간호 행위가 가능해진다.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요양상의 간호’로만 규정,구체적 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간호법은 ‘의학적 처방 수행’을 명문화해 사실상 간호적 성격을 띤 질병의 진료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간호사가 진료를 하면서 간호대상인 아동이나 노인이 학대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 간호의 말썽소지가 있었던 간호학전공학생이나 외국 간호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가정간호의 업무는 이제 단순히 치료적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국민복지의 문제인 만큼 전문간호사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독자적 판단의 기준이나 범위는 보건의료인들이 국민복지에 우선을 두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행위가 의료행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독법 제정은 유보돼야 한다”며 “더구나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