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성직자·30여개 단체 연대 결성…범국민적 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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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정치보복과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본격화됐다.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대주교 등 고위성직자들과 교회내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천주교 연대 결성식을 갖고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 분명한 만큼 범국민적인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연대는 이날 발표한 결성 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도 유효한 통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폐지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와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등이 개별적으로 국보법 철폐운동을 전개한 적은 있으나 주교들과 30여개 교회단체가 연대해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천주교 연대에 참여한 고위 성직자 및 단체는 김 추기경과 윤 대주교, 나 굴리엘모 주교, 8개 교구 정평위,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이다.
천주교 연대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50여년간 7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권 안보법’으로 악용돼 온 국보법의 피해자이자 폐지론자였던 점에 주목, 김 대통령이 5일 국보법 개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천주교 연대는 △국보법 폐지 교계지도자 2000인 선언운동 △국보법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국보법 대토론회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순회기도회 및 자전거 순례(8월15일∼9월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를 4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현행 국보법 중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일으켜온 조항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제7조(찬양 고무 등)·제10조(불고지) 등이다. 남북교류 협력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 충돌하며,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는 인권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세택 기자]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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