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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데 쑤시고 다니는 두껑당-망신만(절간에서)<==양대동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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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pm707] 쪽지 캡슐

2004-10-07 ㅣ No.72250

온데 쑤시고 다니는 두껑당-망신만(절간에서)
작성자   양대동  번  호   71107
작성일   2004-09-14 오전 10:10:46 조회수   194 추천수   10

法長스님 “국보법 폐지, 대중이 부정하는데 왜 고집하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은 대중이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法長) 스님은 13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에게 쓴 소리를 많이 했다.

이 의장은 “사상 이론 법 같은 것은 현실이 바뀌고 나서 한참 뒤에 변한다는 철학자 헤겔의 명제가 이해가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데탕트라고 변했는데 한반도는 뒤늦게 그런 현실을 겪고 법이 마지막으로 변하는데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법장 원장은 “철학자 말을 했으니 부처님 말씀으로 답하겠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고, 오늘이라는 현재는 내일의 과거라는 말씀이 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라고 맞받았다.

이 의장이 “유엔과 미국 국무부 등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법장 원장은 “세계인이 전부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분단과 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권차원에서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며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한국의 실상과 현실에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장 원장은 또 “칼이 있는데 과일을 깎으면 과도가 되고 식당에서 쓰면 식도고 살인에 쓰면 식칼이 된다”면서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지금은 과거처럼 인권유린에 (국보법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장이 “그동안 공안업무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폐지와 그에 따른 충분한 보완방침을 밝혔더니 폐지 방침에 동감하더라”고 소개하자, 법장 원장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이 국보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법장 원장은 반론을 폈다. 법장 원장은 “신기남 의장 일을 보고 굉장히 불안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과거 아버지가 뭘 했던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당원들이 당 의장 내놓으라고 하니 이것은 과거가 현재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가) 드러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장은 “당사자나 언론기관의 도덕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장 원장은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도덕을 찾고 높이느냐. 이런 상황에서 도덕 예의를 찾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법장 원장은 이 의장의 경제 양극화 현상 지적에 대해 “돈 있는 사람도 남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법이다. 옛말에 수청즉무어(水淸則無魚)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물이 흐려야 고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재미가 있어야 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용진 (2004/09/14) : 양 안드레아 형제님 자기의 의견은 무엇이든 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표현은 안하니 못한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군요...(형제님 말씀이라면 한나라당도 똑같은 수준
윤용진 (2004/09/14) : 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월 참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시절 아마 민쫑당 하면 바로 어디론가 끌려가 혼좀 낳았을겁니다. 좋은시절 좋은표현이 어떨까요?
윤용진 (2004/09/14) : 형제님도 좋은시절에 맘놓고 이렇게 할말 다하는것 참 좋지 않은가요? 노정권이 국보법을 과거와 같이 쓴다면
윤용진 (2004/09/14) : 형제님이나 좋은시절 만나서 펄펄 떠들고 다니는 그분들 어떻게 될까요?국보법은 인권을 유린한 악법 입니다.
윤용진 (2004/09/14) : 천주교 신자라면 국보법에 대해선 정확하게 정치적인것을 떠나서 분명하게 말씀 하셔야 합니다.
윤용진 (2004/09/14) : 법장 스님 말씀중에 “칼이 있는데 과일을 깎으면 과도가 되고 식당에서 쓰면 식도고 살인에 쓰면 식칼이 된다”
윤용진 (2004/09/14) : 면서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지금은 과거처럼 인권유린에 (국보법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윤용진 (2004/09/14) : 노정권은 국보법을 과거처럼 쓰지도 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그맛을 드린 칼은 언젠가는 또다시 피를 보게 되있지요.제 생각으론
윤용진 (2004/09/14) :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과거를 회상하는 무리들이 피의 맛을 보려고 지킬려 하는것 아닌가요???형제님 주위를 한번 보세요
윤용진 (2004/09/14) : 과거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은 없으신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슬기롭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재성 (2004/09/14) :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법을 어떻게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지요... 과거 제입맞대로 법을 해석하고 운용한자 들 때문이겠지요..코걸이와 귀걸이 문제지요
양대동 (2004/09/14) : 안그래도 이런 지적이 나올거라 생각했읍니다. 아무튼 표현이 적철치 못한것 사과합니다.
양대동 (2004/09/14) : 요아래 어디선가 누군가가(시면 다 아실분입니다) 한나라당을 그런식으로 표현했기에 저도 한번 사용했읍니다
노재성 (2004/09/14) : 또한 법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문제지만, 법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보법을 형법에 옮길거면 개정하면 되고, 법명을 바꾸면 되지요. 법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지
노재성 (2004/09/14) : 요.. 국회에서 자고 있는 민생법안들에 대하여 이를 거론하는 국회의원 본적이 없습니다 .
양대동 (2004/09/14) : 조심하지요. 노통이 아예 없애렬하니 문제지요. 좋은 시절 아니라도 국보법이 왜 적용됩니까 다른법이라면 몰라도
윤용진 (2004/09/14) : 안드레아 형제님 감사합니다.
노재성 (2004/09/14) : 누가 뭐래도 국정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정부, 여당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양대동 (2004/09/14) : 좋지 않은 시절에는 주로 긴급조치 위반이었지요. 국가안보에 저촉되면 국보법으로 다스린것이고요
양대동 (2004/09/14) : 이렇게 펄펄 뛰어도 과거 같으면 국보법이 아닌 다른법으로 다스렸다는것을 아십시오
노재성 (2004/09/14) : 그러니, 잘해야지요!!!
임종애 (2004/09/14) : 인권유린에 악용된 악법이니까 폐지하면되는것을..못하게 막으려고 호도하고, 이슈화해버린 가해자들 편에서는것은 내가피해자가 아니었다해도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재성 (2004/09/14) : 임종애님! 법과 운용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악법이라고 할수 있는 법이 하나 , 둘인지 아십니까? 남이 뭐라 하니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노재성 (2004/09/14) : 임종애님 !!! 임의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법이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한가지더.. 미란다의 원칙은 아십니까? 신앙인의 도리는 무었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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