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시장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규제논리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그것은 신문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일간지 시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지방신문을 포함한 모든 종이신문 시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도 신문발전기금의 대상으로 그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인터넷과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을 절실히 경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특히 중앙일간지만을 떼놓고 독과점을 논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소수 신문사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명쾌한 경제학적 논거가 존재한다. 즉 높은 시장점유율이 진입장벽에 따른 결과인지 경쟁의 결과인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이 법안에서 제시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반(反)시장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의 중앙일간지 시장은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앙일간지의 수를 보라. 미국·일본·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고작 서너 개 정도의 중앙일간지가 발간되고 있을 뿐이다. 작년 신문사 간 ‘경품전쟁’에서 목격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과잉’이 오히려 문제다. 소수 신문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신문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그러하다면 해법은 더더욱 간단하다. 그런 진입장벽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만일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경쟁신문인 H신문·K신문·S신문의 구독률을 높이려고 판촉한다. 신규구독을 원하는 독자에게 판매를 거절한다. 배달비용이 높은 지역의 기존 구독자들을 차별하고 배달을 끊는다….’ 잘못된 규제는 이런 비시장적 상황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신문의 ‘공공성’ 및 ‘외부성’을 이유로 시장점유율 규제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참고로 외부성이란 시장에서 거래의 결과가 그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본 적도 없다. 만약 공공성과 외부성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 또는 ‘과세 및 배상’의 이유이지 시장점유율 규제의 이유가 아니다.
언론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대상을 미리 결정하고 그 대상에 맞추어서 규제 방법과 강도를 정하는 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냥’이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시장접근적(?)’ 언론 법안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비시장적이며 나아가 반시장적이기까지 하다.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