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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위 성인전 11, 聖 권 희 (바르바라,1793~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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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女 권 희 바르바라는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 났으나, 이광헌과 결혼후 남편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하여 수계생활을 합니다. 바르바라는 순교자 이광헌 (아우구스티노)의 아내이며
순교자 이광렬 (요한)의 형수이자, 순교자 이 아가타의 어머니입니다. 한 마디로 聖女 권 희 가족은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 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앵베르 주교 및 신부들을
자기 집에 모셔 신자들에게 미사 통상 문을 가르치며, 강론과 성사를 받도록 배려합니다.
1839년 4월 7일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8세 된 아들과 17세 된 딸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끌려 갑니다. 그녀는 포청에서 배교를 강요하는 수많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모두 참아 내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함께 붙잡혀 들어와 혹독한 곤장질로 살이 터지는 고통과 배고픔,
주림으로 어린 자녀들이 고통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것들이 목마름과 열병의 고통 중에도 천주님을
만유 위에 섬기려는 굽힐줄 모르는 강건함의 신념은 어머니의 심정을 크게 안심 시킵니다.
그러나 형조에서는 어린이들을 심문하는 것이 법률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바르바라의 자녀를
전에 있던 옥으로 돌려 보내려하자,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과 헤어져 있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형리들은 이런 모성을 이용하여 바르바라의 배교를 강요 하지만,
바르바라는 뼈를 깎는 아픔을 앓으 면서도 끝까지 함구 합니다.
포청에서 80세 된 시어머니와 8세의 아들은 풀어 줍니다, 하지만 그의 딸 이 아가타는 끝까지 하느님을
증거하는 담대함으로 혹독한 매질, 배고픔의 주림을 견디어 냅니다. 온몸이 헤진 몸으로 추위에 시달리
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르바라는 천주의 보호 하심에 더욱 의탁하는 인내심으로 고문을 견디어
나갑니다.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4개월 넘게 지내다가, 바르바라 가족은 같은 날 체포되어 같은 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가족은 같은 날 순교하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당시 국법으로 한가족을
같은 날 처형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부부중 한 명의 사형 집행이 연기 됩니다, 마침내 바르바라는
마지막까지 곤장과 주리를 틀며 배교를 강요하는 포장에게 끝내 굴복하지 않자, 남편이 순교한지
4개월 후 1839년 9월 3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 치명하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46세였습니다. 끝.
다음편은 聖女 이 아가타(1823~1840, 聖 이광헌의 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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