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천주교 평협 민족 화해 분과 위원장 김현욱]
이기도회를 준비하기위해 준비하시는 위원장님과 행사사진
나도 간곡히 기도 드렸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서울평협 주최 제1회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기도회 명칭 :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2. 일시 : 2004년 10월 21일 오후 4시
3. 명동성당 별관 꼬스트홀 소성당
*향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금년 11, 12월은 요일 변동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정 요일에 같은 시 각,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개최
4. 참가대상 : 서울평협 간부 및 위원, 교구내
각급 단체장 및 임원, 각본당 사목회회장 및 사목위원,
각급 신심, 활동단체장 및 간부, 각 본당 기도회
간부 및 회원, 관심 있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신자.
5. 제1회 기도회 내용
1) 성가 및 기도
2) 강의
* 주제 :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역할
* 강사 : 변기영 신부(수원교구 천진암성당 주임)
3) 탈북자 증언
백악관 성명 "北인권법 유용한 새 도구"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4.10.22 14:2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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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美상원 통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용한 새 도구라고 백악관이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억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은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노력의 초점을 맞추게 해줌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새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말했다.
이 성명은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우려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계국들과 함께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지역 다른 나라들의 자유의 행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美 상·하원 통과 북한인권법 전문(全文)
2004 북한인권법
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 101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의회의 입장
북한인권은 미국, 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다른 주요 당사국 간의
장래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다.
§ 102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
(a) 후원 - 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다른 법에서 달리 금지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North Koreans)들의 적절한
교육적·문화적 교환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b) 비용지출 권한
(1) 개요 - 대통령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 록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가용성 - 문단 (1)의 지출권한에 따라 책정된 액수는 다 사용될 때까지 가용하다.
§ 103 對北 라디오 방송
(a) 의회의 입장 -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후원 증가를 통해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송위원회는 라디오자유아시아(RFA)와 미국의 목소리(VOA) 방송을 포함,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b)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20일 내에 방송위원회는
적절한 의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미국의 대북방송 현황
(2)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필요 등의 대북방송 증가 계획
§ 104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들
(a) 조치들 -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정보입수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b) 비용지출 권한
(1) 개요 - (a) 항의 조치들을 위해 대통령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가용성 - (1) 항의 지출권한에 따라 책정된 액수는 다 사용될 때까지 가용하다.
(c)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년 내 그리고 그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미 국무장관은 적절한 연방부처의 국장들과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비밀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 105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1) 유엔인권위원회(UNHCR)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2003/10 결의안과 2004/13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히,
유엔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2) 북한 내부에서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임의감금에 대한
유엔실무그룹,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유엔실무그룹,
비합법적 즉결재판 혹은 임의적 사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 식량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증진과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 특별주의와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 106 지역적 구도 마련
(a) 현황 파악 - 의회는 인권보호노력이 인권, 과학 및
교육 협력, 경제·통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적 구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적 형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b) 의회의 입장 - 미국은 헬싱키 과정과 같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공통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북인권협상의 구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 107 북한인권담당 특사
(a) 특사 - 대통령은 국무성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한다.
(이하 ‘특사’로 칭함). 이 특사는 인권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b) 주된 목적 - 특사의 주된 목적은 북한주민의 근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c) 의무와 책임
특사는 (1) 북한관리와 인권에 대한 토의에 관여한다.
(2)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북한 그리고 동북아의 다른 국가 간
협의와 토론 등 북한의 인권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후원한다.
(3)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한다.
(4) 102조에서 인정된 활동들에 대한 재정후원과 관련, 조언을 한다.
(5) 기술훈련·교환프로그램을 포함, 북한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을 검토한다.
(6)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킨다.
(d)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기간 중 매년, 특사는 하부조항(c)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 장 어려움에 있는 북한주민 지원
§ 201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
(a)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중 매년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미 국무장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다.
(1) 북한 내부와 북한 밖에 있는 북한주민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든 조치
(2) 202조 (b) 항의 (1)부터 (4)까지 밝힌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개선 등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이뤄진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감시, 접근 등의 향상된 내용
(3) 미국과 WFP를 포함한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자의
인도적 투명성 개선, 감시 및 북한내 접근 확보를 위한 지난 1년간의 구체적인 노력.
(b) 서식- (a) (1)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필요시
비밀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202 북한 내부에 제공하는 지원
(a) 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원조- 의회의 입장
(1) 의회가 인도적 근거로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감시해야 한다.
(2) 북한내에서 전달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현 수준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투명성,
감시 및 북한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
북한정권에 직접 쌍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도록 권장한다.
(b) 북한정권에 대한 미국 지원- 의회의 입장
(1) 북한정권의 어느 부처나 기관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는
(A)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돼야 한다.
(B) 필요에 따라서 제공돼야 하며 정치적 보상이나 억압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C) 소정의 수혜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원조의 근원을 알려야 한다.
(D)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모든 집단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원조는 다음 사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진보를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A)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B) 북한주민과 미국내 후손 및 친척의 가족상봉 주선
(C) 북한정부에 의해 납치된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D) 일본인과 한국인 피납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북한을 떠나 귀국할 수 있는 완전하고 순수한 자유의 허용
(E) 북한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의 개혁 및 독립적 국제기관의 개혁 감시
(F)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해금
(c) 보고- 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AID(국제개발처) 처장은 이 조항의 이행상태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03 북한 밖에서 제공하는 지원
(a) 원조- 대통령은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나 개인을 원조할 권한이 있다.
(b) 원조의 형태- (a)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는 다음의
사상을 제공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1) 북한 난민, 망명자, 이주자 및 고아에 대한 북한 밖에서의
인도적 원조,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2000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미 연방법 22장 7102조(14))의
103장(14)에 규정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원조.
(c) 세출 승인
(1) 개요- 본 용도로 사용될 다른 펀드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대통령에게
매 회기연도에 2,000만 달러씩 배정한다.
(2) 가용성- (1)항에 의한 지출승인에 따른 지출금액은
집행할 때까지 계속 사용가능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제3장 북한 난민 보호
§ 301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 정책
(a) 보고- 법안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관련 연방 부처장과 협의하여 탈북난민(North Korean refugees)의
상황과 탈북민(North Korean nationals outside of North Korea)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분과위원회 및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내용-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특히 중국에서 은신중인 탈북난민과 이주민(migrants)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직면할 상황에 대한 평가
(2) 중국내 탈북민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특히 동 협약의 31, 32, 33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3) 북한주민들이 미국의 난민과 망명 절차를 아무 제약 없이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나타나서
난민이나 망명희망자로서의 보호와 미국 이주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한 평가
(4) 과거 5년 동안 매년 난민 또는 망명자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의 총 숫자
(5) 미국 시민과 가족관계를 가진 북한주민들의 추정 숫자
(6) 국무장관이 303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의 내역
(c) 양식- (b)항 (1)~(5)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일반서식으로 제출한다.
(b)항 (6)이 요구하는 정보의 전부나 일부는 필요할 경우
비밀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302 난민 또는 망명 검토 신청요건
(a) 목적- 이 조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금지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예전 북한국적자(North Korean nationals)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 북한국적자에 대한 대우-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의 난민지위와 동법 208조(미 연방법 8장 1158조)의
망명 신청의 목적으로 북한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303 난민인정신청 제출촉진
국무장관은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01조(a)(42))의
101조 (a)(42)에 규정된)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의 동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
(a) 중국에서의 조치-의회의 입장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
탈북민들이 난민인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난민지위에 대한
1976년 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내 UNHCR대표부를
중화인민국내 UNHCR지소로 승격시킨 1995년 협정의 3조5항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국경 내의 탈북민들을 접촉할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미국, 기타 UNHCR 지원 정부, UNHCR은 중국에
자국내 탈북난민들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UNHCR에
허용하도록 한 이전 협약을 준수하도록 줄기차게
최고수준으로 계속 촉구해야 한다.
(3)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