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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天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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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0-26 ㅣ No.73547

 관습법은 天倫이다.   



관습법이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풍습과 풍토로 이어져 내려온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서울은 600년 동안이나 도도한 역사의 물결과 함께 흘러왔다. 국민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관을 배웠으며, 그러한 자존심으로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의 핏줄에 긍지를 느끼며 살아간다.

한 민족의 바탕에는 가정과 가족이 있고, 가족은 끈끈한 情으로 뭉쳐진 행복을 만들어내는 뿌리이다. 그러므로 神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으며, 바깥에 나가면 사회라는 흐름 속에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거쳐 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끌어갈 대표자의 선출이 왕의 첫출발점이 되었다. 그것이 민족의 발자취이며 자연사 관습법의 유례이다.

관습법의 주인공은 백성이고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 부족의 장이고 왕이었다.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왕은, 비극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와 관습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대에 이르러 대통령도 국민의 관습법에 벗어날 수 없는 윤리와 도덕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관습법이요, 어버이는 가정의 부모로써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관습법이다.

모든 것은 행동여하에 따라 결정되고 그것을 행위라 하며, 대통령의 행동평가는 국민들의 민심으로 결정되고, 가정의 부모들도 행동반경에 의하여 가정의 화목이 결정된다. 부모들은 어린 자식보다 힘이 있다. 그러나 자녀들을 호령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은 있지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싸움이나 하며 이혼으로 파경에 이른다면 가정은 콩가루가 되어 이미 자녀의 가슴에는 한의 덩어리가 맺히고 급기야 자식들은 충격 받아 돌연변이 성격으로 변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제창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독선으로 치닫는 것은 관습법의 역행으로 당연히 부장용이 따르므로 궁극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 부작용을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바로 오늘날 헌법재판소이다.
헌재는 앞에서 설명한 월권행위를 관습법으로 국민들의 권한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조국,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재산, 국민의 사회, 국민의 가정, 국민의 행복 권과 국가의 안위와 인권과 자존심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란 분단된 국가에서는 조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보법도 해당되며, 국보법 또한 너무나 당연한 관습법이다. 그 관습법을 허물겠다는 행위의 응징도 당연히 포함된다. 관습법이란 사회질서이고 윤리와 도덕이다. 윤리와 도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못질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다. 이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망아지가 날뛰는 꼬락서니처럼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 실세들은 빨리 몽중에서 깨어나야 하며,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면 당장 담화문을 발표하여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후대책을 밝혀야한다. 또한 "관습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라는 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대통령은 남 탓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에 수많은 혼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에 봉착하고 대통령 본인에게도 재앙만 따를 뿐이다.

왜냐하면 언론자유를 압박하는 자세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당의장, 국무총리 원내대표가 마치 대통령에게 간신처럼 충성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망언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비웃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지르려는 언론탄압 또한 관습법에 어긋난다.

지금 전직 국무총리, 전 국회의장, 전 정당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원료들이 국가정체성의 비상시국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국 후 초유의 일로써, 국보법폐지를 망국으로 가는 맥으로 보고 국가안보의 관습법을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원료들은 가정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에 속한다. 자식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면 훈도 하는 것처럼 국가원료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 잘못되면 충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국보법폐지에 진정 나라의 기둥이 뽑혀나가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의 반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번 헌재의 수도이전에 관습법인용도 복합적으로 경고하는 의미이다. 그것은 열우당에서 국보법 등 4대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도 부당한 법률에 해당되므로 국민 뜻의 위배에 포함되며, 국회입법만으로 망치질 탕탕하여 통과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는 특별법으로 이루어져 합의가 되어도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린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결과이며 정치적으로 사바사바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므로 헌재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천명한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최고기관이지만,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길을 택하면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열우당에서 만일 국보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여 힘으로 밀어 부쳐 국회에 통과시켜도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법안이므로 국가의 반역이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 상관없이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나라의 부강은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뜻에 좌우된다. 우리는 구한말 나라가 일본에게 침탈 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으로 적들과 어울려 부화뇌동하던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국토가 유린당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병탄 작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일본의 마수를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이해관계로 침묵하다가 결국 고의적으로 부동산 매매처럼 도장찍고 나라를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국가를 반역한 무리들이 바로 선배정치인들이다, 더구나 독립투사들을 핍박했던 악질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애매한 국민들에게 친일청산을 들먹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누가 용서하겠는가?

그 당시 조약으로 일제침략을 보면, 1904년 한일의정서,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1907년 한일신협약, 1910년 병탄조약, 등 우리는 경술국치이후 일본의 지배를 받는 동안, 고초와 착취와 모멸감은 물론이고, 눈물, 한숨, 악몽, 망국의 恨이 뼈에 사무치며 엄청난 참극을 체험하게 한 것도, 국가안보에 대한 무능, 무기력, 無主體에서 찾아온 오로지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에게 지지하고 열광한 노비같은 천민들의 피가 문제가 된다.

지금 친북 좌경인간들의 국보법 폐지와 반미를 부추기는 행위도 구한말의 한일협약과 같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목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관습법은 역사와 전통으로, 국민과 나라에 이어지는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건국이념의 바탕에서 금수강산과 국민이 끈끈한 情과 피로 맺어진 천륜이 된다. 이 천륜을 거역하는 자들은 종말에 자손만대까지 역사와 함께 나라를 반역한 자로 을사오적처럼 도장 찍혀 국가의 패륜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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