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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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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환 추기경이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 | 김 추기경은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추기경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그동안 여당이 내놓은 법안들이 자칫하다간 위헌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며 "국보법은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을 잘하면 된다. 폐지 문제는 사회분열과 국민불안만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힘들겠구나 생각했다"
김 추기경은 또 현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회의 목탁인 언론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김 추기경은 "노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 나와 강원용 목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초대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들(조선과 동아)를 껴안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그 신문들도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나는 약자다. 그건 강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자인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뒤 "그래서 ´힘들겠구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노 대통령도 탄핵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언론개혁법안 중 신문 3개사의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통제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다"며 "동아일보가 (정부에 대해)과하게 한다는 느낌은 별로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잘못은 시정하되 사학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 학교와 교육을 위해 모두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정리할 것은 해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은 말로 과거사를 쓰면 나라가 혼란해진다"며 "국회가 나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연구를 많이 한 역사학자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삶은 입지전적인 측면이 있어 정치를 잘할 수 있는데도 계속 편가르기를 해 아쉽다"며 "지금의 상황이 대화가 안 되고 대통령은 자기 신념대로만 끌고 가니까 극과 극으로 분열되고 끝내 북한까지 개입한다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때때로 염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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