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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 - 사학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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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alkim5533] 쪽지 캡슐

2004-11-19 ㅣ No.74908

                 개혁법 - 사학법에 대하여 :

 

국가의 첫째  의무와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 9장 경제 제11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그 개인이나

거업 또는 법인의 고유한 재산권이며, 이에 간섭해서는 안됩

니다. 이를 침범하는 것은 월권이며 위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혁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민주, 시장경제, 사유재산, 개인

이나 기업 또는 법인의 창의성을 보호합니다. 국민의 모든

활동은 경제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은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

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도록 보호합니다.

 

우리나라 사립하교 그리고 대학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국민

교육을 훌륭히 하여 많은 인제를 양성하고 대학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리를 범하는 등 과오도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학교 비리를 시정한다해서

학원의 기본권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울타리밖에서

지켜보고 범인을  잡도록하면 됩니다. 남의 집안까지 들어가서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에게 푸라이비시가 있드시 기업이다

법인에게도 푸라이비시가 있습니다.

 

국가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해서 국가가 대학에 간섭

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을 키워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대학에 경영권, 인사권에 간섭하면 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립자의 뜻을 존중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외국의 유명대학 처럼 발전을

하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학원의 재정을 도우며, 장학금도

많이 베풀고, 대학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래사장이  조선소가 되고  허허벌판이 자동차공장이 되는

것은 기업의 창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인제를 양성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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