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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회복 어려워 벌금형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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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1-30 ㅣ No.75577

"이회창 20만불 수수" 설훈, 정치생명 끝날 듯

서울고법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원심보다 중형받아
"사실무근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회복 어려워 벌금형도 가볍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에게 20만 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민주당 전 의원 설훈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설씨는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설씨에 대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 성북 지역 등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오르내렸지만 형 확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불 수수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씨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설씨가 당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에 비춰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이 전 총재에게 2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설씨의 폭로 내용이 검찰조사 등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설씨가 기자회견 내용을 제보자 등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폭로 내용이 상당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무근의 폭로전으로 발생한 명예 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 제한이 따라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피선거권 제약을 염두에 둔 듯 "피고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무거운 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씨는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에 최규선씨에게서 여비조로 20만 달러를 받았으며, 방미 당시 최씨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었다.

[염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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