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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정보보안기관 소속 요원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탈북위장 간첩 사실을 숨긴 장본인이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의 제1책임자인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에 경악한다”고 맹 성토를 가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NSC가 이 사실을 알고도 남북관계를 위해 이 사실을 숨겨왔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날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만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며 “(만일 북한공작원이)체제를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동향’과 ‘반김정일정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체포할 명분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만일 이 북한공작원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자유를 찾은 탈북자로서 거침없이 활동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간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잡은’것”이라며 “탈북자 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질까 걱정해 ‘탈북위장 간첩’사실을 숨긴 장본인이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의 제1책임자인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위장간첩 사실을 은폐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에 사과하고 비료까지 보낸 어처구니없는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국보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이와관련, “지난 6월에 통일부에 통보가 됐다”며 “국보법과 관련해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사람이 자수한 게 6월이어서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 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 받은 사례도 있고 감찰중인 사례도 있다”며 “대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다시 입북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