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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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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 [socho] 쪽지 캡슐

2004-12-31 ㅣ No.77165

 

2004. 12. 5.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호주제의 정의와 전제

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호주제戶主制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합의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호주제에 대한 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가족 내지 세대를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상속ㆍ증여ㆍ매매와 같은 가족/호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서나 결혼ㆍ분가ㆍ입양과 같은 가족/호 구성원의 변동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배타적이거나 우월한 권리를 행사함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족제도의 양상을 호주제라 한다.

나는 위와 같은 호주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적 내지 인류학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가족/호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법적 내지 관습적 규정이 확립되어 있을 것, 둘째, 가족을 그 속에 포괄하고 있는 보다 원초적인 친족집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계父系/남계男系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것, 셋째, 가족을 세대간에 재생산하는 물적 기반으로서 재산의 상속이 주로 적장자嫡長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단독상속의 방속이어야 할 것 등이다. 

                                      

고려왕조의 호 : 10-14세기

고려왕조는 그의 백성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규를 제정한 적이 없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제국元帝國 지배기에 원과 분쟁이 있었다. 원은 고려의 가족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모ㆍ처ㆍ자녀로 구성된다고 본 반면, 고려는 그 이외에 조손祖孫ㆍ구남舅男ㆍ숙질叔姪ㆍ형제ㆍ자매도 모두 가족성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고려시대의 가족형태를 세대공동체라고 부른다. 이후 1296년 충렬왕이 부처夫妻와 자녀와 사위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법제화하고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법제는 이후 15세기 초 조선왕조의 세종에 의해 제정되었다.

고려왕조가 그의 토지와 백성을 지배한 단위는 정호丁戶였다. 정호는 고려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이다. 정호는 대체로 12結(1결≒2정보)의 경지와 위와 같은 범위의 가족/친족 집단이 결합한 구조이다. 고려왕조는 이 정호로부터 한 명의 군인을 차출하거나 각종 현물 내지 노동력의 부세賦稅를 수취하였다. 정호는 분할이 불가능하였다. 정호는 ‘연립連立’이라 하여 적자嫡子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고려시대에 호주제가 성립했다는 오늘날의 주장은 아마도 이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고려시대의 토지는 개인과 가족의 사유재산이 아니었다. 적자로의 ‘연립’은 군역과 부세를 수취하기 위해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킨 국가적 편제가 해체될 수 없으며, 해당 가족/친족 집단의 적자가 군역과 부세의 부담을 책임지고 계승한다는 왕조의 정책을 직접 대변할 뿐이다. 적자는 그렇게 국가적 제도 내지 의례의 수준에서 가족/친족의 인격을 대표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자의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내지 우월적 권리를 의미함은 아니었다. 예컨대 노비나 기타 가재家財는 사유재산이었으며, 이들 동산은 형제ㆍ자매 간에 분할상속되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재산상속은 기본적으로 분할방식이었다.

고려왕조의 친족집단이 다변적多邊的인 구성임은 오늘날 유명한 씨족의 족보 서문에서 추출된 고려시대의 ‘준호구準戶口’로부터도 증명되고 있다. ‘준호구’란 관직에 취임하기 위해 자신의 부와 모, 처의 부와 모, 곧 내외 4변邊에 걸친 4代祖가 양반신분임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 공문서의 내용구성이 말하듯이 고려 양반의 친족집단은 남계男系와 여계女系가 동등한 비중을 점하는 양변적兩邊的/쌍계적雙系的 친족집단이었다. 고려시대의 일반 상민의 친족집단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왕조의 마지막 해인 1391년에 후일 조선왕조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 의해 호적제도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당시 호의 구성원은 호주 부처와 동거자식과 형제兄弟ㆍ질서姪壻ㆍ노비奴婢로 규정되었다. 호의 대표를 가리켜 ‘戶主’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호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그렇지만 말이 처음 성립했다고 해서 위에서 정의한 호주제가 곧바로 성립했다고 추론해서는 곤란하다. 말이 같지만 전통사회에서 그 뜻이 얼마나 달랐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예가 있다.

요컨대 고려왕조 시대에 가족은 아직 친족집단으로부터 명확히 분리된 사회적 실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친족집단 그 자체도 부계/남계의 구성이 아니었고, 가산의 상속도 사유재산으로 성립한 동산에 한하여 분할상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류학적 배경의 전통사회에다 위에서 정의된 호주제를 적용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왕조 전기의 호 : 15-16세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족/호의 범위와 형태가 제도화되는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이다. 최초의 규정은 1397년의 것으로서 호의 구성원을 자子ㆍ서壻ㆍ제弟ㆍ질姪ㆍ족친族親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전의 고려시대와 다를 바 없었다. 세종 연간에 이르면 호주 부처와 자식ㆍ사위 그리고 노비로 그 구성원이 제한되는데, 이는 1467년에 이르러 󰡔經國大典󰡕의 ‘戶口式’으로 제도화된다. 사위를 호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 양변적/쌍계적 가족/친족의 원리가 건재함을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외內外 방계친傍系親이 호구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오늘날과 연결되는 직계가족直系家族의 원형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국대전󰡕의 ‘호구식’이 지닌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왕조는 복혼複婚을 금지하고 단혼單婚을 제도화하였다. 사실상의 복혼인 처첩제妻妾制가 생긴 것도 그 일환이다. 양반신분의 부녀자에게는 재가再嫁를 금지하는 고통스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性 지배가 이전 시대보다 일층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가족제家族制가 법적으로 정비되고 있었지만,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戶主制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우선 가족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토대인 친족제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양변적/쌍계적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그대로이다.

다음은 상속제의 문제이다. 한국고문서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해 오는 15-16세기 양반가의 상속문서는 도합 251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상속문서는 15-16세기에 이르러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성립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고문서는 거의 예외없이 당시의 상속이 철저한 문서주의에 입각한 남녀균분男女均分의 방식에 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비와 토지는 가족의 재산이 아니라 어디까지 夫와 妻 개인의 재산이었다. 처는 죽을 때까지 본가에서 받은 노비와 토지를 자신의 사산私産으로 관리하였고 죽음에 임해서는 남편과 구분되는 별도의 상속권을 행사하였다. 다시 말해 호주권戶主權이 성립할 바탕으로서 가족의 재산이 가산家産으로 통할되는 관념이나 제도는 15-16세기 전통사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비록 국가 제도와 의례의 수준에서 ‘재가금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세계사적 패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확정되고 있었지만, 사회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아직 여성은 남성과 굳건한 동권同權의 주체였다.

󰡔경국대전󰡕 이래 조선왕조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를 조사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왕조의 호/호적 제도에 있어서 戶의 主나 長을 가리켜 ‘戶主’라 부름은 그리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경국대전󰡕에서부터 19세기 󰡔大典會通󰡕에 이르는 왕조의 법전에서 ‘호주’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가산과 가족원에 대한 가장의 배타적 내지 우월적 권리를 규정하는 법규가 제정된 적도 없었다. ‘호주’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은 대신, ‘호수戶首’라는 말이 보다 일반적으로 쓰였다. 예컨대 방대한 󰡔朝鮮王朝實錄󰡕 전권에 걸쳐 ‘호주’라는 용어는 고작 26회 검색됨에 비해 ‘호수’라는 말은 184회의 일층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법전이나 일반 행정령에서도 ‘호수’가 통용어였다. 그런데 ‘호수’라 하면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는 대칭적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호수’는 국가가 호에 대해 지정한 군역이나 부세를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봉족’은 ‘호수’를 보족할 의무를 진 호의 나머지 남자 성원을 말한다. ‘봉족’은 ‘호수’의 혈연 가족ㆍ친족일 수도 있고 노비ㆍ고공雇工처럼 비혈연 예속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조선왕조의 호는 이러한 ‘호수-봉족’의 결합구조로 이루어졌다.

요컨대 조선왕조에 이르러 ‘호주’ 또는 ‘호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조에 대한 일반 백성의 농노제적 지위와 부담을 대변할 뿐이었다. ‘호주’ 또는 보다 일반적 호칭의 ‘호수’라는 말로부터 가장의 호/가족의 재산 및 그 성원에 대한 가산제적/가부장적 지배권의 이미지를 도출하는 것은 16세기까지의 조선사회를 둘러싼 친족제ㆍ상속제 등의 인류학적 배경과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20세기의 호주제로부터의 연상작용에 근거한 일종의 범주오류範疇誤謬와 같은 것이다. 


조선왕조 후기의 호 : 18-19세기

17세기 후반부터 전통사회의 가족제와 친족제에 중대한 변환이 개시되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그 속에서 익숙하게 호흡하고 있는 직계가족直系家族과 부계 친족집단이 17세기 후반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변화는 여자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중엽이 되면 남형제 가운데서 적장자를 우대하는 상속방식이 정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속방식의 변화는, 당대인의 지적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커져 토지재산의 규모가 영세해졌기 때문에 생겼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17세기 후반부터 농촌사회에 확대 보급되기 시작한 性理學的 家禮의 영향도 컸다. 성리학적 가례에서 친족집단은 父系와 宗法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어야 했다.

친족집단에서 여자가 배제되는 양상은 여러 방면에서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주로 남부의 선진 농업지대에서 족보族譜ㆍ족제族祭ㆍ족답族畓 등을 매개로 하여 부계 동족집단이 집성촌集姓村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17세기 후반부터이다. 18세기 전반에 이르면 드디어 사위를 가족원에서 공식 배제하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리하여 세계적으로 드문 유형의 직계가족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성립하였다. 불과 2-3세기 이전의 근세에 이르러 가족과 같은 사회의 기초 단위에서 이같은 인류학적 전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의 고유한 특징이다. 동시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척이나 오래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은 경우 실은 불과 2-3세기 전에 생긴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하루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상속제ㆍ가족제ㆍ친족제의 위와 같은 변화는 18세기 이후의 전통사회에 20세기의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성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학계의 현주소는 관련 연구가 너무 부족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도 조심스럽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1717년 경상도 단성현 법물야면 호적상의 368호 가운데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아들이 호주로 된 경우가 58호나 됨을 보여 주고 있다.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이 호에 부과된 각종 공적 부세를 책임진 형국이라 해석되는 이 현상은 18세기 초까지 호주권이 가부장권으로 성립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1825년에 이르면 전체 567호 가운데 아버지를 둔 채 아들이 호주가 된 경우는 5호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대체로 19세기에 이르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직계가족의 성립은 상당히 일반화하였다고 보인다. 이후 20세기에 일본으로부터 가장/호주의 가산과 가족원에 대한 배타적 내지 우월적 지배권을 보장하는 호주제가 도입되었을 때 전통사회에서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미 19세기에 그와 유사한 문명사의 진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19세기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호주제가 확립해 있었다는 명제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힘들다. 호주제를 예비한 가부장적 가족문화는 어디까지나 민간에서 자생한 관행과 관습의 수준이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호주제에 관한 법제는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균분 방식의 상속제는 폐기된 적이 없으며, 그 때문에 여러 친족집단에서 현실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던 적장자 우대방식의 상속관행과 적지 않은 마찰과 분쟁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신분별 계층별로 많은 편차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상층 양반신분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이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하층 상민과 노비 신분에까지 그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무리한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큰 편차가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남부의 선진 농업지대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북부에서 18-19세기에 걸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아무 것도 알고 있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론

이상의 논의로써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호주제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찬성하기 힘들다. 그 주장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가족제과 친족제가 무척이나 아득한 오랜 과거에 성립하였다는 대중적인, 따라서 그 근거가 엄밀하지 않은 집단기억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그 문제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16세기 이전 우리나라의 가족제와 친족제는 양변적/쌍계적인 형태와 구조로서 18세기 이후의 직계가족과 부계 친족집단과는 크게 상이한 모습임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가족의 재산과 성원을 가산으로 통괄하고 지배하는 가부장의 존재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호주제의 성립을 16세기 이전의 전통사회에다 그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다. 이 점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부계와 종법 원리에 기초한 가족제와 친족제의 발달은 호주제의 성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케 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보급이 제한된 민간 관습의 수준이었지, 법으로 제도화된 체제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본론에서 강조하였듯이 戶主라는 말은 법전에서도 민간의 생활용어에서도 없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일본으로부터 호주제가 큰 마찰없이 도입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문명사의 진전이 이미 우리의 전통사회에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문화라는 대중의 집단기억 역시 바로 그 때문에 성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朴秉濠, 󰡔近世의 法과 法思想󰡕, 진원, 1993.

朴秉濠, 󰡔家族法論集󰡕, 진원, 1993.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李榮薰, 「朝鮮初期의 戶의 構造와 性格」, 󰡔歷史의 再照明󰡕, 소화, 1995.

李榮薰, 「朝鮮時代의 主戶-挾戶 關係 再論」, 󰡔古文書硏究󰡕25, 2004.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이종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이외 다수)

 

Baby Elephant Walk(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 Henry Manc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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