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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린음악들은 어떻게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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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asas123456] 쪽지 캡슐

2005-01-12 ㅣ No.77613


음악 저작권법시행에 대한 안내


음악방송하시는분들
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바,
회원님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
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게시물에 음악이 없을 경우 냉랭한 분위기를 짐작
합니다만 음악 사용과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글 올리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고발 당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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