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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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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3-25 ㅣ No.4748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인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레에서 유래된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을 우리나라 법원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의 증거 수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리적 지식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인의 조력 없는 일반인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만 꼼꼼히 따져도 무죄를 받아내는 사건이 많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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