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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굿자 기사회"의 목적과 회칙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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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johnpark] 쪽지 캡슐

2006-04-30 ㅣ No.98870

우리 "굿자 기사회"의 Mission Statement와 그 목적, 그리고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Mission Statement 

 

굿자 기사회는 굿뉴스 회원으로서 굿뉴스의 약관을 준수하며,

굿뉴스 자유게시판 공동체의 한 모임으로 굿뉴스 회원들께, 

나아가서는 가톨릭교회를 향하여

진실 왜곡, 인권 무시, 가톨릭의 정서와 교리의 훼손, 나라공동체에 대한 위해 등의 사례를

파악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① 과격주의 배척:「굿자 기사」는 로마교황청의 사목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해 한국 천주교의 이름을 빙자한 과격주의를 배척합니다. 굿자 기사 는 일부 사제들에 의한 과격한 좌경운동을 우려하며 이들이 교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톨릭 신앙관에 입각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② 위선적 침묵에 대한 비판: 「굿자 기사」는 한국 교구와 대부분의 사제들이 하느님의 뜻과 가톨릭 정신에 따라 영성생활을 인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과격한 좌경활동을 벌이거나 지나친 권위주의에 안주하는 소수 사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굿자 기사」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모든 사제들이 솔직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평신도들을 이끌어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③ 북한 민주화 및 선교화에 기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인권 신장을 향한 요구가 분출되는 중에도 유독 북한은 하느님도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로 남아있습니다.「굿자 기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가톨릭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선교화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④ 신앙체험의 나눔:「굿자 기사는 천주교회 주변의 신앙체험과 미담을 굿뉴스 게시판을 통해 나눔으로써 은혜로운 한국 천주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굿자 기사 모임의 회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굿자 기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천주교 이념을 널리 전하며, 기본인권의 개선, 나라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싸이버 공동체의 모임으로 자유게시판 상의 정기적인 글짓기 대회와 굿뉴스의 이벤트 협찬 사업
2. 가톨릭신앙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거나, 어긋나거나, 기본인권 개선에 반하거나, 나라공동체 안전에 해로운 주장, 주장사실, 그사태를 알리거나 조사하는 사업 또는 협찬
3. 제2호의 조사에 관련된 연구회, 토론회의 개최하거나 참여 또는 협찬
4. 제2호에 관련, Internet site, blog, e-mail, fax,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알리는 일
5. 본회는 위 4개의 일을 제외한 일체의 다른 일이나 활동을 굿자기사회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총회에서 특별히 일을 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방법)
1. 본회는 굿뉴스의 약관을 준수하며 겸손겸양과 솔직담백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한다.
2. 사회적 지위, 명성이 천주 앞에서는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이가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한다.
3. 본회는 신앙인들의 진실하고 성숙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주력한다.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고 임원회가 가입 승인을 한다.

제6조 (총회)
1. 본회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짝수해의 1월 임원회가 정한 날짜 시간에 대표가 공지하며, 지도 신부님을 모시고 드리는 미사와 함께 열리며 임시총회는 임원진의 결의로 본회 대표가 공지한다.
2. 총회의 소집통보는 자유 게시판에 공시하며 e-mail, fax, 전화로 회원들에게 소집일 30일전에 발송한다.
3. 총회는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임원의 선출 및 예산결산의 승인, 제3조 제5항 단서의 결의, 회원제명, 규약의 개정, 규정의 제정, 총회가 직접 결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지도성직자 및 주보 성인) 본회의 지도 신부님은 별도로 추대할 수 있다. 주보 성인으로는 평신도의 귀감을 보여 주시며 어려운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정 하상 바오로 성인으로 하며 그분의 귀감을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8조 (임원)
1. 2006년 설립위원중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2008년 총회까지로 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신하며 주로 회원간의 친목의 업무를 관장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자료와 서류의 보관 관리한다,

 

회계는 출납과 회계를 처리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 회계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한다. 

4. 부회장이나 총무, 회계에 결원일 때에는 그 잔여임기를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회장이 다음 총회까지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이멜 등 싸이버 상의 회의를  할 수있다.

2. 2006년 초대 임원들은 임시 설립 위원중 회장의 지명으로 정하여 진다.

3. 회장은 해외 간사를 각 나라 별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
1. 회계는 금융기관 통장,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를 갖춘 구성된 단식부기로 처리한다.
2. 모든 수입은 본회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며, 현금사용을 위하여 총무는 전도금을 보관하면서 지출할수 있다.
3. 본회의 금융기관 통장은 회계명의로 하고, 회계는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여 사용하며 매월초 지난달 말의 통장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1조 (수입과 재산)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스스로가 정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본회 통장에 입금 한다.
2. 본회는 회원이나 후원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감사)
1. 부회장은 감사를 겸하며 필요한 경우 총무가 보관하는 자료, 관리하는 서류 및 회계를 검사할 수 있고, 그 당부에 관한 의견을 임원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고문을 추대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약은 설립 위원의 결의로서 200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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