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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와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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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천 [yudobia] 쪽지 캡슐

2006-05-27 ㅣ No.99903

독도와 국제법
2006년 5월 25일
일본의 영토와 독도의 영유권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그후 연합국에 의해 결정 됐습니다. 그 결정을 일본이 수락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최종 결정 됐습니다. 일본 영토를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카이로 선언 입니다.
경복궁을 지키는 관경
1943년 12월 1일:미국,영국,중국의 선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국 총통은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획득하고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들을 박탈하고,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기타 모든 영토에서 축출한다]고 선언 했습니다. 이 선언은 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결의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 하려는 확대 해석을 금지한 결정적인 배경 자료 입니다.
1945년 2월 11일:얄타 합의 얄타 합의도 전과 동일합니다. 특히 같은해 7월 25일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은 일본 영토를 혼슈,규슈,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도서로 제한 했습니다. 그후 연합국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지정된바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에 동의 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 [연합국 사령관은 일본 영토를 규정하고, 규정된 이외의 영토에 일본 정부 및 행정의 접근을 금지했다] 지령 3조에는 독도와 기타 지역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 정부 및 행정권의 행사를 금지했다. 또 1946년 6월 22일자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 1033호는 일본 선박 및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를도 등을 포함한 한국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했습니다. 평화 조약 제 8조에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포함해 연합국과의 합의 사항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확인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여러 도서들은 일본 영토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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