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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이교 이교는 그레고리오 11세(1370-1378)의 사망 후 발생하였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시에나의 성 가타리나(+1380)와 스웨덴의 성 브리짓다(로마에서 +1373)의 예언적 위협으로 감동되었고 또한 교황령의 혼란한 상태로 인해 1377년 로마로 돌아왔다. 실망한 그는 1378년 다시 로마를 떠나려 했으나 결국 로마에서 사망하였다. 교황선거법을 따라 콘클라베가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영도에서 실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16명의 추기경 중 11명이 프랑스인이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프랑스인을 교황으로 선출할 것을 로마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지당하였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은 바티칸 내의 교황 선거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선거 전일 무장한 병사들이 교황 선거장에 침입하여, 협박하에 로마인이 선출되도록 요구하였다. 선거 당일에도 이런 장면이 되풀이되었다. 한편 추기경들에게는 그들이 교황 선거장에서 무사히 나오려면 로마인들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1378년 4월 8일 로마인은 아니지만 이태리인, 즉 바리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선출하였고, 새 교황은 자신을 우르바노 6세로 이름하였다. 그후 추기경들은 안전을 찾아 도망치듯 로마를 떠났다.
물론 추기경들이 우르바노의 대관식에 참여하고자 4월 18일 로마로 돌아왔고 또한 교황에게 충성선서를 하였다. 그러나 3개월 후 11명의 프랑스인과 1명의 (유일한) 스페인이 - 그는 루나의 베드로였는데 후에 아비뇽 교황 베네딕도 12세(1394~1417)가 되었다 - 다시 우르바노 6세 곁을 떠났고, 또한 선거가 강요된 것이고 그래서 무효한 것임을 선언하고, 1378년 9월 20일 폰디에서 프랑스인을 새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새 교황은 자신을 글레멘스 7세(1378~1394)로 이름하고, 곧 다시 아비뇽을 그의 거처로 정했다. 3명의 이탈리아인 추기경들도 - 그 사이에 네째 이탈리아인 추기경은 사망했었다 - 우르바노와 관계를 끊고, 글레멘스 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교회는 이제 2명의 교황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의 국가주의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음모가 이 2중 선거에 크게 관여한 것은 의심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바노 6세의 소란했던 선거 사실로 보아 반대자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Prerovsky) 로마인들의 협박이 크고 위협적인 것이어서 올바른 선거가 거론될 수 없었던 사실이 강조되었다. 또한 대관식 때 있은 추후의 동의도 이에 못지 않게 우르바노 6세 측으로부터 협박되고 강요된 사실도 증명되었다 (K. A. Fink). 그러므로 추후로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우르바노 6세의 모든 선거인들이 선거가 '무서운 공포와 강요하에서' 거행되었으므로 그것을 무효라고 표명했다면,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르바노 6세의 선거가 유효한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고, 반대로 글레멘스 7세의 선거도 무효한 것으로 간단히 주장될 수 없다. 뿐더러 우르바노 6세가 취임한 후 거만하고 잔인하고 광신적으로 행동하였고 그래서, 추기경들만이 아니라 그의 직원과 지지자들도 그가 뜻밖의 출세로 거만해지고 정신착란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였고, 오늘의 연구가들의 의견도 정신착란의 혐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정신착란자의 교황 당선을 무효로 해석하였다.
2중 선거로 인한 혼란은 이미 동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당황하였을 정도로 엄청나고 전반적인 것이었다. 사실 우르바노 6세의 정신착란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그의 선거 당시 추기경들에게 가해진 강요의 정도도 외부 사람들로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추기경 자신들의 권력 추구가 너무나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불쾌한 교황을 추후로 처치하려 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당연한 것이었다. 합법성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성인들도 양편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시에나의 성 가타리나는 우르바노 6세에게 유일한 합법성을 단호히 보증하였고, 청렴한 속죄 설교가 빈첸시오 페리에는 글레멘스 7세의 합법성만을 강력히 보증하였다. 양 교황은 완전히 자신들의 합법성과 상대방의 비합법성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교황권을 수호하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을 그들의 진지한 양심의 의무로 제시하였다. 그후 교회에게 일치의 길을 터놓기 위해 자진하여 교황직을 사임하도록 그들에게 자주 요구되었으나 이에 대해 그들은 '할 수 없다'(non possumus)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도승전(使徒承傳)의 정당성과 합법성에대한 - 그들은 이것을 수호할 의무를 하느님 앞에 지고 있었다 - 양심상의 배반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40년 간이나 지속되었고 또한 거의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 이교의 지속성과 완고성이 여기서 명백해진다. 우르바노 6세나 글레멘스 7세도 그들 자신의 교황청을 설치하였고 또한 그것은 그들의 사망 후 후계자들에게 이어졌다. 로마계는 우르바노 6세(1378~1389), 보니파시오 9세(1389~1404), 인노첸시오 7세(1404~1406), 그레고리오 12세(1406~1415)였고, 아비뇽계는 글레멘스 7세(1378~1394), 베네딕도 13세(1394~1417)였다. 분열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다. 전 그리스도교계가 두 개의 복종파 (Obodienzen = 순명자. 주, o 위에 움라우트)로 갈라져서 서로 투쟁하였고, 각 교황은 각기 상대방의 지지자들을 파문하였고, 누구도 중립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전 그리스도교계가 파문상태에 놓여 있었다. 분열은 모든 국가, 교구, 본당에 두루 미쳤고, 양쪽 교황이 그때마다 각기 그 후보자를 임명하였고 그래서 모든 직책과 성직록이 이중적으로 점령되었으므로 불화와 싸움을 야기시켰고, 그것은 교회를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제도적 위기로 이끌었다.
파리 대학이 마침내 1394년 이교를 극복하기 위한 3개 방안을 제의하였다. 즉 그것은 양보방안(via cessionis = 자발적인 사임), 합의 방안(via compromissi = 중재 재판에 대한 교황들의 복종), 공의회 방안(via concilii = 공의회를 통한 결정)이었다. "
아래 글 위에서 인용했다. 교황 우르바노 6세가 정신병자였었다는 증거이다. 1917년 제정된
교회법전은 정신병자의 교황직 당선을 무효로 해석했었으나 현행 교회법전은 그 법전의 효력을
직권 말소시켜 버렸다. 자기가 바로 "성전(전승)이노라 !!!!"고 한 교황 비오 9세도 역시 정신병자로
보인다. 과연 올바른 정신이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이에 버금가는 신적 존재로 착각한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선포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은 원천 무효이다.
"뿐더러 우르바노 6세가 취임한 후 거만하고 잔인하고 광신적으로 행동하였고 그래서, 추기경들만이 아니라 그의 직원과 지지자들도 그가 뜻밖의 출세로 거만해지고 정신착란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였고, 오늘의 연구가들의 의견도 정신착란의 혐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정신착란자의 교황 당선을 무효로 해석하였다.
2중 선거로 인한 혼란은 이미 동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당황하였을 정도로 엄청나고 전반적인 것이었다. 사실 우르바노 6세의 정신착란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259-261쪽
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쯘 저 최석우 역 분도출판사 신학총서 22 / 역사신학 10
1982년 3월 1일 초판 1990년 6월 20일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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