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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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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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서해쪽 섬에 피서(?)로 갔었읍니다.
숙소앞에 성당(공소였음)이 있어 반가운마음으로 갔더니,
피서객이 운동장에 텐트등을치고 고기등을 굽고계셨읍니다.
그냥 피서객이려니하고 성전에 들어 가려고하니 한분이 따라오시더군요.
이유를 알아보니 일인당 10,000원을주고 사용권(?) 을 받아아 성전에서 숙박하고
계시더군요.(제대는 장막으로 가려저 있었음)
다음날 아침에 다른교우(피서객)들은 성체조배를 하려하시는 분들이 여러팀이 왔었지만
성당안에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짐을자고있는 분들이 거부하는것 같았읍니다.
공소라 평상시에는 비어있기때문에 피서철에 관리비정도를 뽑아쓰는것이야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피서지에 와서도 성체조배하고자하는 교우분들을생각하여 성체조배실정도는 하시 개방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물론 거기에 머무르시는분들도 교우분같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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