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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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이 굴레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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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연 [fisherpeter] 쪽지 캡슐

2022-01-18 ㅣ No.152347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까요?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보장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는 순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유를 침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도 온전히 모든 것을 제한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규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기능을 사람인 법관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유권해석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유권해석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존재 형식을 법학에서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인 법익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익과 사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사익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안이라도 판단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익을 판단하는 것도 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이익형량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은 물론 최상위 규범인 헌법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하면 법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사실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가령 법이라고 하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맞을 수 있지만 그게 단순히 생각만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 규정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엔 우리의 삶을 제한다고 구속하는 굴레 같지만 사실 그 굴레가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를 하느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호막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장애물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명과 율법을 하나의 굴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규정이나 제도의 틀에 매여 그로 인해 오히려 그게 자신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장애물과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율법을 초월한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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