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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사찰 문화재 입장료 폐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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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信心)으로 포교하며 공심(公心)으로 불교 중흥을 향해 가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5월4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묵은 과제인 문화재관람료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관람료 징수를 두고 사찰과 등산객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총무원장은 “지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민이 불편이 없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 70개 전통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 입장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등산객들에게까지 징수하면서 시비와 논란을 빚어왔다.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관람료를 통해 보전을 받았지만, 이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총무원장은 올해 조계종의 핵심 과제로 “신뢰와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여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3/01/12/LT4R4LFEZ5CWHEXZ646YCPAZJ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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