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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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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식 [goodactor] 쪽지 캡슐

2025-01-05 ㅣ No.232557

이 숲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알 것 같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Prost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파생?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는, 그런 이해관계, 권력관계가 자연스레? 생겨난다
그런 권력관계에는 또한 자연스레?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 지, 무엇이 무엇에게 복종해야 할 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상호 간에 혼란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고 무질서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상위의 의미나 가치, 상급의 지위나 권한에 대한 복종의 룰이 대부분의 법적 포뮬라와 이펙트를(법적 모양(구조)과 영향(효과) 구성하고 조성한다
즉 상위의 권위, 상급의 권한에 대한 복종이 없이는 권력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도, 확립될 수도, 실현될 수도, 구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관계가 공의나 공리를 바탕할수록, 공명정대함을 기반할수록 공권력의 차원을 필요한만큼, 충분한만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공권력의 역할과 쓰임은 거의 필수에 가까운 보조원리이자 수단이자, 도구이자, 장치이다
그래서, 헌법을 사회의 최상위의 권위, 최상급의 권한이라고 할 때, 그 헌법에는 그만큼의 공의와 공리가 기초되어야 함을 바람직한 지성이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인간들이 스스로들의 욕망실현과 이익추구에서 헷갈리고 헤메이는 어두운 부분은 그렇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선언되고 표방되어 있는 헌법 같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실현하며 사회정의를 구축화고 보전하는 최선의 원리, 이에 결부된 그 권위와 권한에 있는 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복종해야 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욕망과 이익이, 잘 복종하지 않으므로써, 같은 말로 거스르고 위반하므로써 그 권위와 권한에 대해 대등하거나 그 권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스스로들에게 부여하고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의도와 욕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므로써, 그러한 위선과 오류와 왜곡이 효과를 가진 관습과 관행으로 팽배할 때 더욱 짙어지고 굳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안하무인의, 무소불위의, 절대왕정 같은 권력을, 그러한 지배세력을, 그러한 기득권층을 계란 같은 정의감을 가진 이들이 상대하기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실정
권력을 지닌 자들의 문제는, 곧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에 대한 지고지순한 복종도, 존중도 없는 사적 욕망과 이익의 추구와 실현, 그리고 그러한 권력 소유의 성격들이 나아가 헌법이 확립하고 실현하려는 인간삶과 사회시스템의 최선의 공의와 공리, 공동선에 상당히 악의적이고, 도전적일 때, 그리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때, 그리고 그런 만큼의 위화와 위태로움을 야기할 때, 그런 만큼의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때는, 헌법이 세워져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최악의 사태를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
좋게는 감사(사정)?의 기능, 관리의 기능을 더하므로써 (사사로운 악의와 악덕에 사로잡힌 상급의 권한자(고위 공직자)들을 처단하고 처벌하는 벌악적인 측면, 사정의 기능을 강화해 무언가 흐린 물과 썩은 물을 정화하고 보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 역할과 쓰임에 고위 공직자들이 보다 적합할 수 있도록 전시적이며 전사적인 정부기관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의도였겠지만, 나쁘게는 권력 기관들의 구축에서 간과될 수 없는 실제적인 권한의 부여(공수처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거의 없다시피한 유명무실한 조직임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판국이다)와 권력 기관들 간의 질서있는, 양식있는 공조와 실무가 거의 불가능한 조잡한 조직 하나를 정부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도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실제로 만들고 나니 거의 졸속으로, 대충 만들어 놓았다는 게 확실한 것이 더 심각한 사실로 보이는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대한 사법적 복종을 다해야 할 의무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만큼의 신원도, 소속도, 역할도, 사명도 불분명한 거의 사사로운 집단 같은 것이 공수처라는 정부? 조직인 것이다
대통령자리에 앉은 자와 그 주위의 군장성들, 경찰고위직들이 연루된 대한민국 군대의 국회, 선관위 난입 사건에 대한 실제적 조명과 정의 마저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도, 헌법에 대한 복종도 없어 보인다
공수처는 그런 범죄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대한민국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개같이 움직였던 군장성들이나 경찰고위직들은 다들 체포되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는 마당에, 그 범죄의 실제 주범인(조폭으로 치자면 행동대장들은 다 잡아들였는데, 유독 그 조직의 보스만은 아직 잡아들이지 않고 있는 격이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만을 아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그 자리에 앉은 자는 조사나 소환에 일체 불응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헌법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범죄피의자의 의무를 심각히 저버리며(헌법을 우습게 만들고 일개 좌우명보다도 못한 삶과 사회의 근거로 보는 듯한 입장과 태도를 지닌 것처럼) 그 무식함으로 버티고만  있을 때, 공수처가 마땅한 법집행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
오만 추태와 무능함, 무기력감만을 다 보여주고(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같은) 힘없이 뒤돌아서 그 자리에 앉은 자 앞을 물러나는 광경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얼마나 우스운 국가인지(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가 헌법의 기치 아래 그 법집행이 부당하다고 맞설 수 있겠는가
어떤 조폭들이 영장집행이 부당하다며 쇠파이프와 각목들을 들고 사법기관과 맞짱을 뜰 수 있겠는가(조폭들은 실제로 사법기관들과 그렇게 맞짱을 뜨며 심각한 충돌들을 벌이기도 한다)

공수처가 할 일 없이 뭉개버린 법집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힌민국에 살아있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지켜져야 할 국가적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할 일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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