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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는 정말로 [없다]..[66263,66261]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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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찬미 [이성과 양심]
--- 다음 두가지 논점을 말하겠다. 잘 읽어주시기 바란다.---
* 17대 총선에서의 "호남민심은 지역주의가 아니다."라는 어느 평론가가 제시하는 [이유는 정당한가?] * 그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호남민심도 지역주의인가?]
[1]호남민심은 지역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 자체로) 과연 정당한가?
[66263]의 글(출처: 한겨레신문)에서 이재경 시사평론가는, 17대 총선에서 호남민심은 지역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지역주의의 세가지 전제요건을 말하고, 아래의 붉은 색 문단에 표시한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점을 문단 문단마다 하나씩 [검토]하고자 한다. (단, 지역주의 개념을 긍정할 때에만 가능한 논의이다)
(1) 전라도는, 정당지지의 이유로 지역주의 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가 있다. 즉 [전국적] 대세인 [탄핵반대라는 합리적 동기]가 있었다. 그런데 경상도는 보수다운 보수세력도 아니고 순전히 지역주의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검토(1)] 탄핵을 반대한 여론의 초점은 [탄핵사유의 정당성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자금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통령 노무현의 반헌법적 행태로 탄핵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탄핵소추 당사자 부적격의 부패정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탄핵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문제가 오히려 탄핵정국의 더욱 정확한 본질이며 탄핵사건은 다만 하나의 계기가 되는 도화선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국에 맞물린 이번 17대 총선거의 핵심 쟁점은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총선의 이슈는 [탄핵반대]의 문제로 겉포장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부정부패를 위시한 총체적 정치불안 책동세력의 척결] 문제라고 해야한다.
그렇다면
① 여기서 열린우리당은 과연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그 역사적 고향]이다. 그 민주당의 수백억 부패연루사실은 권 박 등의 행태를 일일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단순히 형식적 분당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그 [역사적 부패고리]까지 끊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최고의 신사라고 하던 김근태 의원만 보아도 그는 부패 전과자 아닌가 말이다.
② 그런 열린우리당이 과연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위헌위법사실에 관련하여, 단상을 점거하여 국회의 정상적 의안심의를 방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히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과연 있는 정당인가. 명패를 던지고 구두를 벗어던지는 행패는 그대들의 정말로 피치못할 정의로운 수단이었던가? 과연...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탄핵심의 당사자 부적격]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더우기 파렴치한 부패사범에 대하여 반 보의 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윤리적 파렴치를 어떻게 물건 달듯이 반이니 어쩌니 하고 비교하여 말을 하는가?
이런 점에서 탄핵반대의 여론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길가다 지갑을 주었다는 노회찬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나아가 탄핵반대 여론은 결코 전투적 의사방해범죄자들인 열린우리당을 심청이같은 인당수 효심으로 기리는 수궁용왕의 감복도 결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 동기론]을 말하는 이재경 평론가의 (1)번 논거는 부당하다.
(2) 정당의 (특정) 지역별 지지도가 그 정당의 (전국적) 평균지지율을 상회해야 지역주의라고 할수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차지하는 호남의 비율은 20%를 밑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영남에서만 60%에 달한다. 그러므로 호남민심은 지역주의가 아니다.
[검토(2)] 호남의 지지율이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연장선에 있었다고 하여 호남이 지역주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역주의란 특정(일부) 지역 즉 경상도 또는 전라도의 정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 경기 등의 다른 지역을 합한다고 하여 갑자기 전라 경상의 지역주의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이라는 말은 호남정서에 더하여 충청 서울의 세가 우연히 연합된 것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전에 있던 전라도 정서가 이번에 충청도 정서까지 갑자기 [열린우리당]에 같이 동조하였다고 하여 전라도 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열린우리당을 향하여] 각각 [지역주의가 우연적으로 연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호남]만을 두고 말하는 지역주의 개념을 보면 이것도 틀린 논거이다.
(3) 한나라당은 도덕적, 역사적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새로 만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 보나마 앞서 있다. 이러한 도덕적인 우위의 점에서 지역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검토(3)] 열린우리당은 결코 [새로] 만든 정당이 아니다. 물론 이름은 새롭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민주당이다. 도덕적 역사적 부패의 면에서 동시에 그 질적 양적 면에서 결코 새롭거나 떳떳하지 못한 정당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도 말했기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도 결코 옳다고 말 할 수 없는, 잘못된 논거이다.
[2] 그렇다면 호남민심이 과연 지역주의인가?
(1) 호남민심이 그렇다고 지역주의가 아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지역]적인 실체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국민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며 죄짓게 만드는 악마적 개념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적개심과 분노]만 존재한다. 따라서
(2)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정확한 개념은 경상인이 전라인을 [지독히 싫어하는] 정치성향 또는 전라인이 경상인을 [지독히 싫어하는] 정치성향이다. 현실적으로도 이 지역주의개념은 [상대방 정당의 정신적 무가치함]을 말하여 폄훼하기 위해서 그 무가치함과는 실질상 아무런 합리적 관련도 없는, 지지받은 주된 [지역]을 공연히 부각시키는 하나의 수사법적인 우회수단일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① 이러한 패륜적이며 무가치하고 악의적인 수사법적 의미만으로서 지역주의를 말하면서 서로간에 무슨 [합리적 정당성]이 있느니, 없느니하고 말을 하는 것이며 [도덕]적 우위에 있느니 없느니하고 말을 할 무슨 자격이 있으며 정치평론가가 평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 말이다. 도대체 [적개심이나 분노]의 바탕 위에서 무슨 도덕을 말하며 정당성을 말하며 더욱이 정치를 말하는가 말이다.
② 전라도 사람이 투표같은 중요한 정치행위를 하면서 경상도가 싫어서 열린우리당을 찍었겠는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가 싫어서 한나라당을 찍었겠는가? - 과연 그렇다고 막말을 할 자 누구인가? 도대체 투표하는 [국민된 인격]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가. 전라인이 찍은 이유는 [정책]인데 경상인이 찍은 이유는 전라인에 대한 [미움]이란 말인가. 경상인이 찍은 이유는 [정책]인데 전라인이 찍인 것은 경상인에 대한 [미움]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러한 투표성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존재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존재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요컨대 그러한 [미움이나 적개심]마저도 정치적으로 17대 총선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며 진실 아닌가 말이다.
③ 지역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지역감정 밖에 없다. 경상도를 말하고 전라도를 말하는 이 지역주의 악마의 노예들아, 너희가 지역주의를 말하여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역적 치정(癡情)이 너희의 무슨 유익이냐 말이다. 대체 그 치정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말이다.
④ 나아가 발작적이고 치정(痴情)적인 증오심을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지역주의 개념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민의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반주권적 반인륜적 개념이며, 같은 법 제4조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도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반통일적 개념이며 같은 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개념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부정하는 반국토적인 개념이다. 같은 법 전문(前文)의 [동포애]와 [민족단결]을 해치는 반인도적 반민족적 개념이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그리고 자율과 조화]에 반하는 반사회적 반정의적 개념이다.
⑤ 따라서 지역주의는 * 객관적 사실의 면에서나 * 객관적인 사회규범의 면에서 전혀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⑥ 말하건대, 이러한 [허위]의 지역주의 개념을 [지역]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비합리적 악의적인 목적으로 논급하는 자는 특정 [지역민]에 대하여 공연히 그 명예를 실추시킨 [명예훼손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정히 [국가 헌법이념]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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