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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rbm95443] 쪽지 캡슐

2004-05-09 ㅣ No.66831

 

 

  < 초 점 >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간단한 이유

 

 

< 초 점 >

 

국가보안법 개폐의 한계와 수준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에 손을 대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유죄선고를 받은 자 중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 경우 피고인이 징역 10년, 자격정지 20년- 지난 달 27일 민주노동당 강 태운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송 두율 재판 중 사실에서 등에서 볼 때 단순한 대북인식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이 있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중 거의가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요하지만, 그들은 남한의 체제를 파괴 전복, 기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북한의 공작금 등을 수령, 통일전선 획대 및 남한 내부의 인민혁명을 완수하려는 목적 임으로, 정부가 무턱대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간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친북 교수-학자- 종교인- 언론인 등 지식인들이 각종 심포지움을 통해 자유인권법안 통과 까지 반대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북한의 체제를 선전선동 하고 심지어 김 일성- 김 정일 화(꽃) 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핵심 투쟁 메뉴는 국가보안법 폐지 다. 6.15 공동선언을 어떤 합의에서 진행했는지 모르나, 그들은 툭하면 "6.15 정신을 ..." 잊었느냐, 그 정신을 계승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투쟁은 오로지 남한 내에서 "친북활동"을 허용하라는 주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국보법 폐지론자는 남한정권 교란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북한 자체가 남한체제의 수용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오픈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 간의 화해협력 추진 등 행사 참여 등은 바람직 하나, 평양도 아닌 서울에서 북한- 남한 협력자들 간에 회합 통신 잠입 공작금 수령 등을 한다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 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시간 미국, 일본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북한 조직의 투쟁목표 등을 관찰할 때 그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에 목적이 있음을 재확인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국내 좌파, 친북한계 국회의원,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손질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

 

미국의 핵우산 등 아래서 편안한 안보무임을 하면서 안보 불감증에 걸린 탓으로 구시대 유물 청산 등 부르짖으며 국보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곧 우리 생명의 안전장치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재고하기를 바란다. 해외 친북조직들의 실상을 잘 지켜 보라. 그 같은 개소리를 할 때 인가를.

 

 

 시스템클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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