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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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항공연대의 파병반대성 기자회견을 반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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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육이오 전야,
오마이뉴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소속된 항공연대의 조합원들이 이라크 파병군인의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파병군대를 수송할 경우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파병부대 수송계약을 맺지 말라고 회사측에 촉구했다.
항공연대의 조종사 노조가 파병반대의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사의 근로자인 조종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가 계약한 파병수송기의 운항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항공사의 조종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로부터 파병수송기의 운항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로써 십중팔구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공사의 운항명령을 거부하는 조종사의 행위는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종사의 중징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파병수송기의 운항 거부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파병 문제로 나라가 뒤숭숭한 이 때, 한 시절 월남전장에서 목숨을 내 건 사주의 창업노력에 의하여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어느 항공사의 노동조합 간부가 파병수송기의 운항거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혹시, 파병반대가 반미구국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파병수송기의 운항거부를 주장하는 그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간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귀사의 항공운항 수입 중 미주노선은 황금노선 입니까? 아니면, 적자노선 입니까? 귀사의 항공기가 미국노선에서 제외된다면, 귀사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항공연대의 파병반대성 기자회견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이라크로 파병되는 국군장병들을 수송할 비행기는 국적기로 함이 마땅합니다.'
항일애국지사 족형 육사 이원록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며 퇴계14손 안동인 이 정 원 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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