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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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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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07-18 ㅣ No.68979

<사설>
국회 ‘예결위 상설화’ 포기해서는 안된다
국회 안에서 나라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연중 상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또는 상설화가 결국 열린우리당의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닥쳐 어제 폐회된 17대 개원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여당이 반대한 배경은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사실 뻔한 것이다. 정부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및 견제기간을 늘리게되면 행정부 마음대로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과거처럼 수박겉핥기식 졸속처리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이 행정부와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민주적인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기네들부터 예결위를 상설화하자고 나서야 했다. 통상 국가예산은 10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예산통과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60여일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느 정기국회 가릴 것 없이 다른 정치이슈에 매몰되다보면 대충 열흘도 채 심의하지 못했다. 올해 예산 120조원도 그렇게 편성됐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들자면 심의기간이 240일이고, 여기에 세출위원회까지 있어 예산지출의 승인은 물론, 거부까지 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써버린 예산이라는 가벼운 인식 속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막판 이틀, 사흘 심의하다가 끝내버린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자는 것이 바로 예결위 상임위화인데도 개혁을 말하는 열린우리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더 이상 개혁을 논해서는 안된다.

이번 국회의 예결위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국방비 증액, 경제회생 투자, 여기에 수많은 신도시개발등 그야말로 국가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왔다갔다 할 판이다. 또 수도이전까지 한다는 것 아닌가. 이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행정부만 전권을 갖고 주무르도록 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 여야는 예결위 상설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룰 것도 없다. 당장 논의를 재개해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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