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금)
(백)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국가보안법의 최대의 패악은 인간의 창조적 사유를 가로막는것

스크랩 인쇄

박여향 [cpark] 쪽지 캡슐

2004-09-16 ㅣ No.71305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최대의 특권, 그리고 동물과 구분되는 최상의 능력은 사유의 능력과 자유 의지이다.

 

사유란 생각하고, 비판하고, 새롭고 건설적이며 옳바른 것을 생각하고 창안하는 창조적 사변을 말하며 그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있게하는 것이 창조적 사변력이다.

 

보안법의 최대 패악은 바로 이 창조적 사변력,  신이 인간에게 생래적으로 준 인간의 최상의 능력을 침탈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생각, 비판, 옳바른 것을 찾아 결정할 수있는 천부적 자유의지를 박탈하는데있다.

 

오늘 이땅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71명의 원로분들이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표하신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중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이영희 교수님께서 보안법으로 인한 여러 패악중 바로 이점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글을 읽고 평소에 같은 생각을 해온 저는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꼈다.

 

아래에 제 생각을 더 이상 덧붙일 필요없이 그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어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제 반추하고 발전적인 방향에로의 해결을 바람에서 아래에 퍼와밨다: 

 

독재정권시절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애써온 원로 인사 71명은 16일 오전 대한성공회 성당 앞 마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지난 9일 발표된 보수 원로들의 국보법 유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 아래는 참석하신 원로분들중  이영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창조적 사유를 옥죄는 법"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먼저 "과거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에 예술과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상상과 발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과 문화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정당한' 의문이었다"며 "최근 우리 스포츠·문화계가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인·예술인의 놀라운 비약은 상상력을 옥죄었던 국가보안법이 지난한 민주화 투쟁으로 다소나마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이어 "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인간에게서는 무한한 발전의 힘이 솟아난다며, 국가보안법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대만의 장개석처럼 국가주의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의 아류"라며 "국보법 유지의 이유로 국익을 주장하지만, 국보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인간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보법의 유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자. 지난 행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부추긴 신문들이 반성없이 이 사회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강대국과 독재정권에 빌붙어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 축재, 권력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창조력을 앗아간 이들이 '원로'라며 국가보안법 영속화를 주장하는 것을 봤다"며 "과거 행적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그들은 우리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보법은 이미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국제 인권 단체와 조직이 폐기를 요구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을 끝냈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9일 보수 인사 1400여명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것에 대한 반박이다.

 

"'원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원로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히 하자. 원로란 국민과 사회,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 아닌가!"

 

리 교수는 지난 9일 시국선언에 나선 인물들중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 또는 방조자로 수많은 국민들의 불행을 초래했으면서도, 개인의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전 총리' 따위의 썩어 빠진 감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원로인가"라고 일갈했다.

 

리 교수는 "원로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며 "과거에 국보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면서도 개인의 야망과 권세욕, 개인적 이권을 누렸던 세력과 이들을 부추긴 신문들이 일말의 반성없이 이 사회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글: 국제 단체 보안법 폐지 권고

 

한편 한국을 방문중인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과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박사 는 국가 보안법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했다.

 

아버 판무관은 15일 국제인권관련 NGO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면서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 이유로 1992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현, 자유권조약 위원회)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 문제의 핵심으로 봤고, 그 이후 95년에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호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음을 상기시켰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박사 역시 한국이 1991년에 자유권 조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에 가입했음을 들며 국가보안법은 그 조약과 어긋남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안법 3조(반국가단체구성)와 7조(찬양고무)처럼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들을 예시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장기수감과 사형이 집행 될 수 있습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으며 엠네스티는 계속해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왔고, 비폭력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음을 강조했다.

 



1,279 14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