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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5일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관련 법안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제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영업수입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문 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법안에는 일간신문의 광고를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하면서도 잡지 및 주간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여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특정 신문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했다. 또 소유주 지분제한 축소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키로 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등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중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과 민법과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된 언론피해구제제도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취지로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맡는 한국언론진흥원 신설, 독자의 편집권 참여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당이 확정,발표한 언론개혁입법안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실정과 급진개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이라고 비난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가전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가전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1개 가전사당 30% 3개사가 60%를 점유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독자가 어느 신문을 구독해 보든, 소비자가 어떤 회사 제품의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든 돈 보태줄 것 아니면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간섭 할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여권이 제시한 4대 개혁입법안의 내용이 “반민주적, 반시장장적, 반국민적 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온 국민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