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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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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웅 [yjungw] 쪽지 캡슐

2004-10-22 ㅣ No.73285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님  글의  요지는  헌재가  사건의 결정  근거인  관습헌법의  해석의  이해의  차이의

부당성과  헌재의  판단과  권리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듯  합니다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1.우선 관습이라는 개념은 인간 사회 가치 개념이기에 그 규정, 의미, 이해가 간단치않다.

    사회학자, 철학자, 종교학자가 생각하는 관습의 개념이 다르고 같은 철학자라도 세계관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또 세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60 이상 노령 세대는 현 호주제를

   훌륭한 관습이라 생각하는 반면,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만한 좋은 관습이 아니며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폐지 운동을 벌리고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하늘이 내려준 법이라하여 이를 어기면 우리 103위  

   순교 성인들이 당하셨듯이 죽음을 당하기 까지했다. 또 신라,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그 시대의 관습

   을  지배하는 지도 이념이었다.

   이를 볼 때 관습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이를 해석하

   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100이면 100명 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있다    ~    2. 그러나 이번 국가 중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국민 4,000만명중 극소수 9명에 의해

   그들의 주관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 내려졌다. 그런데 이들의 판결은 글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설될 수 있는 관습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내려진 판결이므로, 더군다나 국민적 총체적 합의 과정없이 이루어진 판결이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결여한 상대적, 불충분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1.에 나타난  문제

  관습의 개념은 인간사회가치개념이라는데에  있어  가치개념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에 있어

  추상적 조건만을 전제하여  여하한 가능조건을 배제한듯  하나  관습의 개념은  실체적 규범적 성격

  의 구체적인  성문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개념  이해의  불완전한  가능성(시대적, 문화적,공간적,이해.인식의  차이)을  들어  헌재가  이를 

 간과한듯한    인상을  둠으로써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듯  하나  이는  법조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 적용에 있어  근원적인 이해임을  볼때  아니  모든  학문에  있어  기초적인

 문제를  제기함은  그  의도을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

 

2.에  나타난  문제

 

  주관적 가치라는  주장은  한정된  주관적  가치에  나온 일방의  주장임을  말하나

  재판관들의  판단만이 아니라  모든  법관들은  주관적  가치  즉  인식과 표현의  체계상

  주관적일수 밖에  없으며  다만  주관적 인식과  표현의  체계속에서  주관적  주관화가  아닌

  주관적  객관성만이  아니라  보편적  객관성  아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보편적  객관성의  평가는  그들에게서  표현된  언어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언어의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된  의미  그리고  이해의 정도, 관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헌재의  관습헌법  근거  적용을  국민의  총체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해

  헌재의  결정문은  관습헌법의   국민의  총체적  합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제기됨은  여러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여지를  남겨 줄  뿐이다

  한편으론  법과  법의  사용가치에  대한  무지에  의한  주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

  여겨 질 수도  있다

 

 

정치권의  특정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인  적극적인  의지 표현의  한  방편으로  게시함은

건전성과  화합과  일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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