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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과 오만방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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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0-22 ㅣ No.73278

 헌재의 판결과 오만방자 유시민   



이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의 요지를 보면 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관이 있는 곳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곳이므로 헌법적 사항이라는 것이고 비록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수도는 현재의 서울이며 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 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일로서 현재로서는 수도 이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적 사항은 수도에 대한 개념을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적으로 처음 규정한 것이고 불문헌법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을 보며 여당측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한국 정치와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획기적이고도 길이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혹자는 말한다. 어찌 불문헌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위에 설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신행 정수도이전 특별법을 만든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 수도라는 개념을 써서 법률로 정하였으니 이는 성문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새로이 수도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추가한 연후에 그러한 일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는 반론이 따른다. 또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말을 정 나 입법기관이 일본어로 바꾸려 한다 해도 헌법에 우리나라 말이 한국어이다라는 규정이 없으니 국민은 아무말도 못하고 정부와 입법기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헌법안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문헌법은 존재되어야 한다. 법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법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을 지난 탄핵때 행한 판결과 그러한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혹자는 말한다. 사법부가 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앞지르려는 처사이다라고. 그러나 대 통령 중심 제 아래서 민주주의 권력구조의 핵심은 삼권 분립이다. 서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권력의 균형이 이 루어지어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어느 한 쪽도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 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 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했을때 지금의 여당세력들은 비분강개하여 울며 애국가를 부르는 등의 감정적 행태를 국민에게 드러내다가 헌재의 탄핵에 대한 판결 후 지극히 당연하며 감사한 일이라고 했었다. 그것은 헌재가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국법을 가벼이 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법리적인 해석이 아닌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충실하고 국가의 혼란을 우려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은 헌재의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였었다. 물론 김근태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의 탄핵과 헌재의 노대통령에 대한 경고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때를 부렸었지만 말이다.

어제 유시민 의원이 헌재의 이번 판결에 관련하여 "낡은 기득권 층을 대변하는 상식 이하의 결정 이었다","자기들의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헌재가 지난번 탄핵 심판 에는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의를 ´직접민주주의 도피´라고 꾸짖어놓고 이번에는 ´관습헌 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직접민주주의(국민투표)를 하라니 일관성이 없다"며 헌재 판결에 강한 불만이 섞인 극언을 퍼부었는데 이야말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소리이다 아니할 수 없다.

그는 헌재 위원들을 낡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사람쯤으로 비하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탄핵 심판 때는 ‘낡은 기득권층’을 대변해서 노 대통령을 구제하였다는 말인가 ?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는 먼저 지난 탄핵 심판이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기득권층을 대변한 것이므로 먼저 노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 노대통령이 그때 ‘기득권층’과 야합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 아닌가 ? 헌재위원들이 누구인가 ? 지난 대통령이 선임하고 지난 국회가 선임하고 지난 대법원장이 선임한 사람들이 아닌가 ?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의 총 권력이 선임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여야만이 우리나라의 법치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 위원이 ‘기득권층’과 자신들의 세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왜 헌재 위원들이 이번에는 ‘기득권 층’ 편이 되엇는지를 곰곰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참으로 그놈의 ‘기득권층’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짜증나게도 많이 듣는 소리이다. 권력이란 권력은 다잡아 오죽 잡을 것이 없으면 국민들이 소일거리로 읽는 조, 동 마저 휘어잡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면 기득권층이지 할 말 많고 불만 많아도 언론에게 밖에는 하소연 할 데 가 없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인가 ?

지난번 탄핵 심판때 노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의를 ‘직접민주주의 도피’라고 꾸짖은 적이 있었던가 ? 그때 헌재의 판결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일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투표의 기본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위헌이라고 했지 국민투표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쟎은가 ? 그가 정말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 헌재가 말했던 취지와 판결문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에 악다구니만 올리고 있으니 과연 민주국가의 입법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그는 입법의원 이면서도 지난번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고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하다 폭력범으로 최종 판결 1년 징역을 산것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선거때 속이다가 폭행 피해자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이를 인정 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끝날 상황에 있는 상태인데 재판의 결정 유무를 떠나 법에 대한 그의 인식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러울만하다고 생각해야 할 그가 아닌가 ?

최근에 아무개가 취중에 한 발언 "까불지 마라, 모두 내 손안에 있어 !"라고 한 발언이 문득 떠오른다. 그렇게 법에 대해서는 택도 없이 지식이 부족한 유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아마 지금쯤 헌재위원들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우리는 그 법의 최고봉인 헌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이 나라의 법은 모두 우리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데 까불지 마라 !" 하는 말을 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

필자가 아는 한때 폭력조직의 우두머리격으로 있었던 후배가 언젠가 말한적이 있었다. 자신이 불법을 저질러 재판장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과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의 공포는 참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 자신은 그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입이 떨리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느라고. 법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의 공포가 예전의 수감 생활을 연상케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 의원은 도대체 이와 같이 조폭들도 느끼는 법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는 듯하다.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의 판결에도 오만방자하다느니 하는 거친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것을 보니……

하긴 옛날의 ‘빨갱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했고 주사파들의 골수적 집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필자는 지금까지 적지않게 보아왔고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이들의 광적인 맹종과도 같은 그들의 겂없는 ‘깡’을 우리나라에서 어디 한두번 보아온 일이던가 ?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뵈이는 게 없는 ‘조폭’들보다 더한 이들의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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