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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국민통합발전의 계기로 삼자(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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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rbk2236] 쪽지 캡슐

2004-10-28 ㅣ No.73688

{펌글}
 
 
           

[독자 칼럼] 위헌 결정, 국민통합발전의 계기로 삼자

박은종충남교육연수원 연구사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충청인들은 커다란 좌절감과 허탈감에 사로잡

 

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최종적이고도 절대적이다. 그 결정에 대한 수용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률

 

이 헌법에 위배 내지 저촉되는지를 최종 판결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소를

 

두는 것은 법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헌재의 재판관들은 그 어느 법원보다 엄정하고도 민주

 

적으로 추천, 임명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진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전적으로 수용

 

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파의 비난이나 공격은 소망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결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헌재 탄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정국의 주도권 다툼으로 몰고 가는 여야 정

 

당의 태도이다. 따지고 보면 여야는 공히 이번 위헌 결정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가 국리민복을 위

 

해 상생과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일관하여 이런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

 

만 믿고 야당의 협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여당이나 이미 자신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을 통과

 

시키고도 발목만 잡은 야당이나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충청인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엄청나다. 부동산시장의 급냉각은 지역 경제 전반

 

에 걸친 불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차상의 법리적 판

 

단이기 때문에 충청권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등이 거론되

 

고 있다. 다행히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여론을 모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야당도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행정수도에 준하는 정부기관의 충청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최대공약수가 충분하

 

리라고 본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향했던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 방지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 슬기로운 해결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충청권 끌어안기가 후속 대책

 

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 대책은 여야의 협력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 국민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고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정파지역계층간 통합과 발

 

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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