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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지지 가톨릭 신자 정치인과 영성체-(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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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웅 [yjungw] 쪽지 캡슐

2004-11-07 ㅣ No.74218

이 름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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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ovenlife.or.kr
제 목
   낙태지지 가톨릭 신자 정치인과 영성체
낙태 문제가 '전혀' 정치적 논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종교나 개인 윤리 차원으로 문제가 축소 억압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일 같이도 생각됩니다만, 미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지지 가톨릭 신자 정치인과 영성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생명수호 사제단”(Priests for Life)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해보지 못했고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역된 부분이나 교정을 요하는 부분 지적부탁드립니다.  원문은 영문 제목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라징거 추기경이 맥캐릭 추기경에게 전달한 메모로서 2004년 7월 첫째 주에 공개되었다.]
 
영성체에 합당한 자격. 일반 규범

 
요제프 라징거 추기경
 
1. 영성체는 자신이 성체를 영하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한 의식적(意識的)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객관적 준거들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동반합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와 충만한 친교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대죄 중에 있는가?  나는 영성체를 금지하는 처벌 (예, 파문, 직무 정지)을 자초하지 않았는가?  적어도 영성체 한 시간 전까지 금식하였는가?  단지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유만로 분별없이 영성체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남용입니다 (참고, 『구원의 성사』제81, 83항).
 
2. 교회는 낙태나 안락사를 대죄라 가르칩니다.  회칙『생명의 복음』은 낙태나 안락사를 인정하거나 조장하는 법정 선고나 시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 낙태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처럼 본질적으로 불의한 법의 경우에, 그 법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법을 옹호하는 선전운동에 참여하거나, 그 법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제73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비록 국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명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양심상의 의무를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협력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구실로도, 또 국법이 그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 74항)
 
3. 모든 도덕 이슈들이 낙태와 안락사와 동일한 도덕적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느 가톨릭 신자가 사형제 시행이나 전쟁 결정에 대해서 교황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로는 그가 영성체하기에 부당한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할 것과 범죄자들에게 형을 부과함에 있어 분별과 자비를 행사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무기를 들거나 사형제에 의뢰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전쟁 결정이나 사형제 시행에 대해서는 적법한 의견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자신이 영성체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외에도, 성체성사 주례자가 어떤 사람 --  예를 들어, 공표된 파문, 공표된 자격정지, 또는 명백한 대죄를 완고히 고집하는 자와 같은 경우 -- 에게는 성체 분배를 거부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교회법 915조)
 
5. 낙태나 안락사의 대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어떤 사람의 공식적 협력이 명백한 경우, 그의 사목자는 그를 만나 교회 가르침에 대해 교육해야 하고, 객관적인 죄의 상태를 종결하지 않는 한 영성체를 할 수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영성체를 거부당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6. 이러한 “사전 주의 조치가 효과가 없었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가 완고히 고집하면서 여전히 영성체를 하려는 경우, “성체 성사의 주례자는 성체 분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참고, “이혼 후 시민법적으로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과 영성체”교회법 선포를 위한 교황청 평의회 [2002], 제3-4항)
 
주석]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후보자의 허용적 입장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후보자에 투표하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그는 악에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성체를 영하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낙태나 안락사를 선호하는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로 인해 그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그것은 원격적인 실질적 협력으로 간주되며 비례하는 사유들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메모에 대한 설명
 
라징거 추기경의 메모는 와싱턴의 맥캐릭 추기경에게 전달된 서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7월 초에 공개되었습니다.
 
메모는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그것이 추기경들 사이에 전해진 메모인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모는 독자가 메모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들에 이미 매우 숙달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라징거 추기경이 다른 독자들에게 그러한 서한을 보내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명시적인 설명이 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적인 실질적 협력” (remote material cooperation) 이나 "명백한 대죄를 완고히 고집함" (obstinate persistence in manifest grave sin)).  가톨릭 윤리 신학과 교회법에 나오는 이러한 용어들은 모든 사제들이 신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해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세속적 대중매체들은 쉬고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과 무신론자들에게 그러한 용어들을 단 몇 단어의 머리글 제목으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여섯 문단 전체와 주석 내용의 전반부는 낙태 지지 후보자들에게 투표함으로써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악에 협력하는 것이며 성체를 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석 후반부는 “비례하는 사유들”(proportionate reasons) 이 있는 경우 낙태를 반대하는사람이 낙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추기경이 작성한 이 문장은 단순히 “원격적인 실질적 협력”에 관한 표준적인 가톨릭 도덕 가르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가톨릭 윤리 신학자들이 수세기동안 고찰해온 용어들을 간략히 언급한 것입니다.
 
사형이나 전쟁에 대한 생명권 지지 후보자의 입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모든 이슈들이 동등하며 유권자들이 낙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동일한 서한에서 라징거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모든 도덕 이슈들이 낙태와 안락사와 동일한 도덕적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전쟁 결정이나 사형제 시행에 대해서는 적법한 의견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낙태를 찬성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비례하는 사유들”의 일례는 두명의 후보만 경선중에 있는 선거에서 두 경선자 모두 낙태에 찬성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선자보다 더 적은 수의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됩니다.
 
교황과 주교들은 보건, 교육, 빈곤과 같은 다른 인권 이슈들은 낙태와 안락사에 비례하지 못함을 명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점을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인용을 참고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죽음과 전쟁과 세금: 가톨릭 신자를 위한 투표 안내
 
October31 - November 6, 2004
 
 
 
뉴워크 대교구 존 마이어스 대주교
(Archbishop John J. Myers heads the Archdiocese of Newark)
 
오늘날의 정치적 혼동속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배아나 태아 단계에 있는 인간을 낙태나 생의학 연구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데 찬성하는 후보자들에게 양심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로마의 신앙 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징거 추기경은 “영성체에 합당한 자격” (On Worthiness to Receive Holy Communion) 이라는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일차적으로 그 문서는 주교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톨릭 정치인들에게 영성체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미부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궁이나 실험실에서 태아나 배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동조하는 후보자에게 과연 선한 양심으로 투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라징거 추기경은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후보자의 허용적 입장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후보자에 투표하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그는 악에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성체를 영하기에 합당치 못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이유들로 인해 낙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라징거 추기경의 그 다음 문장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비례하는 사유들이 있는 경우”(proportionate reasons) 낙태지지 가톨릭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비례하는 사유들”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태아나 배아 단계를 포함하여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든지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 살해는 막중한 죄이며 그것은 항상 심각한 잘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라는 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매년 130만 건의 낙태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비극으로 인해 수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낙태 지지자들은 생의학 연구를 위해 수십만의 인간 생명을 제조하고 “희생”시키는 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시킴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들이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와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의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가) 두 경선자 모두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정도로 배아 살인을 지지하는 경우.  (나)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와 낙태 이슈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가 배아 파괴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으로써 발생할 배아 살상과 매년 시행되는 낙태130만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범위와 보다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는 객관적 악을 지지하는 사람인 경우 (1).
 
정직하게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두 번째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아들 외에도 어떠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살상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제거하려는 후보자에게는 미국 사회의 고위 공직에 앉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급 살인에 대한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매년 백만이 넘는 살해로 이어지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지는 앉습니다.  
 
마더 데레사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낙태는 국가의 정신을 허물어 버립니다.  낙태는 모든 인간이“동등하게 창조되었고””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미국 건국 원칙에 대한 배반입니다.  과연 낙태 면허를 방어하고 유지하며 심지어 미국의 실험실에서의 배아 살해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까지 하려는 후보자를 지지할만한 “비례하는 사유”가 되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악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복지와 국가 안전과 이라크 전쟁, 사회보장이나 세금에 대한 정책들은 낙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할만한 비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담 후세인이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 사용 외의 대안을 촉구하셨지만, 교황께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양심을 그 사안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동의하도록 묶어 두지 않으셨을 뿐더러, 가톨릭 신자 군인들이 그에 참전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당위 전쟁”(2) 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교황께서는 군사력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최종 결정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선한 양심으로써 이라크에서의 무력 사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낙태와 배아 파괴 연구는 그와는 다릅니다.  낙태와 배아 파괴 연구는 내재적인 악이며 중대한 악입니다.  어떠한 가톨릭 신자도 그것들을 적법하게 지지할 수 없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 생활의 맥락에서 낙태와 배아 파괴 연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악입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가정 정책의 가장 중대한 인권 훼손이며 링컨 시대의 노예제도에 비근한 부조리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인권 훼손의 희생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태아와 배아들을 더욱 희생시킬 사람들을 지지함으로써 그 희생자들을 법적으로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역자주
(1) 배아파괴와 낙태 이슈에서 상대 경선자들보다 더 적은 범위와 수의 배아와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자는 입장에 있는 후보자 또는 태아와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입장의 후보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매년 130만 이상의 태아와 배아 살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무게와 범위의 악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히 그에 들어맞는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비근한 예가 되겠다.
 
(2) 정당위 전쟁 (just war) :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충분한 힘과 권한을 가진 국제적 권력이 없는 동안에는, 모든 평화적 타협 방법을 시도해 본 연후라면 각 정부의 정당 방위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사목헌장, 79항).  이와 관련해서 약간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쟁에 대한 이해" (김정우 신부, 대구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정의로운 전쟁 이론과 이라크 전쟁" (양진석, 정치학 박사, 연세대 강사, 정치사상 전공)
 
 

한샘 ::: 맞습니다.낙태지지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살인을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무제는 교회내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 전쟁반대 파병반대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한샘 ::: 같은 살인 행위인 동시에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더 많은 살인인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이런 범죄를 묵인하면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니  
한샘 ::: 이것이야말로 회칠한 무덤의 모습입니다. 저는 평화를 외치는 분들이 민족의 자주를 외치는 분들이 교회내에서 낙태 반대도 함께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호 ::: 3억인구 미국땅에서 연간 130만건.. 5천만인구 한국땅에서 연간 220만건..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전태자 ::: 꾸준히 번역해 주심에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신 님과 답글 주신 형제 자매님 동의 없이 인용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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