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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임정혁 부장검사)은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등)로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10월4일 폭력사태는 경찰의 의도된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사건이다. 철모,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7명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 집회 참가 시민들은 물대포와 방패로 맞아 중상을 입는 등 부상당한 사람들은 20여명의 집회참가 시민들이다. 신대표는 물대포를 맞아 안경까지 분실하는 등 피해 당사자이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12월 4일 집회를 앞둔 시점에 특히 노무현 장인이 주도한 인민재판 양민학살사건 다큐멘타리 시사회를 앞둔 시점에 인터넷신문사 대표를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음모적인 탄압수사로 애국세력을 목죄고 한 개인의 인신구속으로 전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막을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노무현 정권과 검찰이 독립신문 신대표에 대한 표적탄압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1. 23
반핵반김국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