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2회에 걸쳐 1000원을 인상하려던 담뱃값을 올 12월31일자로 500원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과 야당 반대 등을 고려,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1회 500원 인상안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담뱃값을 500원만 올릴 경우 담배부담금 수입액은 1조4258억원으로,1000원 인상 때보다 3120억원 줄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예산안 재편성이 불가피하다.
또 담배부담금 수입액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지원하는 액수도 1조651억원에서 8623억원으로 줄게 된다.
문병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담뱃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절충안으로 500원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500원만 인상해도 내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