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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3년과 북한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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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1-25 ㅣ No.75314

개인이고 기업이고 다 인권이 있으니

가다 문제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보고

계속 토론을 하던지 합시다

욕은 하지 마시고

결론이 난것도 아닌데

 

북한 인권  한번 생갓 합시다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 인권은 인권아닌가요

북한 주민 인권은 인권 아닌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개정일 집단은 제외입니다

국가인권위 3년과 북한인권 문제
지난 2001년 ‘인권침해 방지’와 ‘사회적 차별 철폐’를 기치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김창국 위원장과 10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의 임기 만료로 3년간의 제1기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인권위가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입안시 인권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제도화해 국가기관의 인권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을 향상시킨 점은 분명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로 불려온 구금시설내 인권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은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인권위가 이라크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면서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였다고 우리는 지적한다.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 행정부와 인권위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오히려 미국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 10월18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되고 지난 20일 300만달러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는 걸 보면서 과연 한국 행정부와 인권위는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로서는 대화와 협상 상대인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인권위까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라는 독특한 위상을 만들어준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이같은 ‘정치적 처신’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을 앞장서 낸 것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에 대해 권력 편을 든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새로 구성될 제2기 인권위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신장이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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