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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800원이 부족하자 이
를‘뽀뽀’로 대신하겠다며 소란
을 피운 50대 취객이 경찰에 입
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4일 택시 요
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 운
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무역업을
하는 신모씨(56)를 불구속 입건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신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모씨(40)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인 도봉구 창4동 모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택시요금이 1만800원이 나왔던 것.
술에 취한 신씨는 "수중에 만원 밖에 없으니 모자란 800원
은‘뽀뽀’로 대신하겠다"며 남씨에게 의향을 물었다.
기가 막힌 남씨가 화를 내며 '안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신
씨는 시비 끝에 남씨의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남씨는 곧바로 '경찰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
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곧바로 도봉서 형사계로 인계
한 것이다.
폭행당한 남씨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신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을 내야하는 신세.
경찰 관계자는 "택시요금 800원 때문에 생긴 시비가 100만원
에 가까운 벌금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라며 "모든게 술 때문에
빚어진 촌극 아니겠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2004-11-24 오전 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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