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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29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독일인 의사 겸 북한인권운동가 노베르트 폴러첸씨가 법무부와 준법서약서 서명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10여시간이 지난 뒤 입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법무부 관리사무소 측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일본 시모노세키시를 출항, 성유호편으로 부산에 입국한 폴러첸씨의 입국 금지 해당 여부를 검토하다 폴러첸씨가 인권운동가라는 점을 고려해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폴러첸씨에게 “당신은 한국 정부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교부했다.
그러나 폴러첸씨는 법무부의 준법서약 요구를 끝내 거절하고, “준법서약서 서명요구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느꼈다”면서 “인권운동을 벌이다 중국으로 쫓겨난 북한에서의 경험과 비슷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30일 성명을 통해 “폴러첸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과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번 입국 불허 사건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폴러첸의 주장이)현 정권의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대중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단순히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준법서약을 강요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 잣대와 옹졸함을 다시 한번 들어내 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성명은 “노무현 정부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가장 선명한 예로 세계만방에 소개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