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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호주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
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그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일까.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남성중심
적 호주승계순위'.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문명국은 물론, 유교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
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소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해 호주제를 도입했
지만 그것이 유교전통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것인 양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후 1948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
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현재의 호주제
는 '남아선호사상' 즉, 성차별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 존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둘.. '호주제' 무엇이 여성을 울리나
좀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현행 호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 이혼·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다
'이혼하고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후 아이를 하
나 더 낳았습니다. 현재 남편도 전남편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변경하고 싶어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비참함을 느
낍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에도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죠. 아
이가 법적으로 子가 될 수 없는 것에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어
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와이프와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로 인해 아이의 성등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가 많습니다. 전 제 와이프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흰 혼인신고까
지 미국에 가서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은 '호주제폐지'와 관련된 사이트에 상담사례에 올려진 P씨(43
세)와 E씨(32세) 사례다.
남성중심의 호주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재혼가정의 아이
들. 전남편 자녀에 대한 성본 및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성본 및 호
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다.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
나 왕따를 당하는 사례까지 이를 정도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67세로 큰아들이 5살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첩을 들이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왔다.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지
만 열심히 돈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했으며, 그 임대료를 받아 생
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첩 사이에 낳은 아이들 세 명은 내 동
의도 얻지 않고 남편과 나를 부모로 하여 호적에 올라있다. 상가주
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게되면 첩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여성이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호적
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
▲ 출생성비불균형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
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 이를 부추켜 1년에 3만명에 달하
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아: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0.2(98년 현재)
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
현행 호주제도는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
를 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1살된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
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역행되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제'의 실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과 근심속에서 괴로워 했을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남성이니까…'라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라면 '만약 나의 딸이 이러한 입장에 처
하게 된다면'이란 가정을 해 보는건 어떨까. 더 이상 '호주제'는
우리고유의 전통도 아니요, 그렇다고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
도도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관계로 가기위해 통과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제폐지후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은 여성연
합이 내놓은 주요대안이다.
첫째,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한다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이혼
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재혼한 여성들
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남편과의 사이
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다양한 가족형태
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자.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상이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제폐지와 관련된 현시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호주제폐지가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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