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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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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2-30 ㅣ No.77129

[에세이]



왜 인권인가?





타릭 라드완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조교수)


1.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인권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징벌적 성격의 활동이 아니다. 이는 통일을 가능케 하는 핵심 가치를 측정하는 필수적 저울이다. 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 통일은 근거 없는 미신일 뿐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통일의 대가라면,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예배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할 자유,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의 자유, 연구 및 여행의 자유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양국의 합병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전갈을 자기 침실에 들여 놓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다.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와 전체주의적 통치하의 국가를 합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을 그들의 북쪽 형제에 대한 범죄에 연루시킬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유산은 이러한 유형의 타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인권 수준을 퇴보시키거나 단지 그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노예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동포들의 상황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만이 남게 된다. 북한 내의 인권의 기준이 남한의 기준에 필적할 만큼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가치의 측정은 통일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이는 표준이다. 가입하고 싶은 후보 국가를 다루는 유럽연합(EU)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0년이 넘도록 유럽연합은 EU에의 가입 조건으로 소위 코펜하겐 기준1)이라는 것을 채용해 왔다. 후보 국가들은 가입을 허가 받기 전에 “민주주의, 법의 지배(법치),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2)



핵심 가치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후보 국가와 함께 그들의 개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입 전 전략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모델은 철저하게 소련식 체제를 고수하던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들과 동등할 정도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를 인권 아니면 인도적 지원으로 취급하는 2분법적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은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올바른 모델을 제공한다.
유럽위원회에는 민주주의, 선량한 통치, 그리고 인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의 달성은 유기적이라고 간주한다. 유럽연합은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며 또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3)

유럽연합은 본국에서의 인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 인권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4) “1992년 이후로 위원회는 제3세계 국가들과 맺은 모든 협약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는 조항을 ‘필수 요소’로서 포함시키고 있다.5)
‘필수 요소’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회원국의 국내외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기한 것이며 협약의 ‘필수적 요소’를 이룬다. 최근의 협약에서는, 협약의 비집행을 다루는 최종 조항에 의해 보다 강화되었다.6)

유럽연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발전의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한다.
빈곤 감소는 유럽 공동체의 발전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목표이며, 이는 참여 민주주의와 책임 있는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부패한 독재 정부는 개발 원조를 국민에 대한 억압체제를 유지하거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오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 분쟁과 불안정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복수정당은 민족주의에 호소하거나 국내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변국가들을 침략할 위험이 적다. 분쟁과 불안정은 인간에게 값비싼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원조자이며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인 유럽연합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7)

3. 인류를 위해

우리는 인류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인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성의 가장 핵심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권력자가 의해 행해진다면, 그리고 그 누구도 이에 맞서지 않는다면, 양심이 있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하는 2003년 10월 10일자 유럽연합 연례 인권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8):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을 비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결의 초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2003년 4월 16일에 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은 북한 내의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및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유엔 인권 체제, 특별히 관련 특별보고관과 실무반과의 협조는 유럽연합에게 중요한 현안이다.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위원회의 다음 회기에서도 북한내의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북한 당국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하는 2004년 9월 13일자 유럽연합 연례 인권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9):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므로 연합은 2003년 10월 결의안에 이어서 유엔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인권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동 결의안은 2004년 4월 15일에 채택되었다. 2004년 결의안은 북한 내의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유엔 인권 체제, 특별히 관련 특별보고관과 실무반과의 협조는 유럽연합에게 중요한 현안이다. 유럽연합은 특별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 내용을 환영한다.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위원회의 다음 회기에서도 북한내의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북한 당국이 국제 인도주의기관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연합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04년 3월 북한을 방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탈북자 강병섭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EU 대사의 접근권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환영하며 유럽연합은 북한당국이 EU 대사가 북한 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왜 인권인가? 그것은 출생에 따른 부수물이 아니라 전인류의 생득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번역: 심인숙(국제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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