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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김상균)는 29일 조선일보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뉴스와 언론비평 프로그램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조선일보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평이라고 해도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악의적 모함이나 모멸적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문화방송은 악의적 비방과 모멸적 표현, 욕설 등을 사용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문화방송의 보도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를 더불어 비판하며 공존할 상대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6월 9일 당시 문화방송의 ‘미디어비평’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없어져야 할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으로 표현했고, 7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언론권력” 등으로 표현한 점 등 6개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조선일보에 지급해야 할 5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엄기영 앵커, 1000만원은 이용마 기자가 지급하고, 2000만원은 최용익 PD와 손석희 아나운서, 시사평론가 정태인씨 등 3명이 각각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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