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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명에 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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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johnpark] 쪽지 캡슐

2006-04-24 ㅣ No.98573

지난 번 Code 맞추기 퀴즈를 내었다가 이강길 형제님이 데까닥 맞추시는 바람에

머쓱해진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영세명은 우리가 영세를 받는 것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좋은 가톨릭의 전통이라 함은 모든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영세명 성인은 자신의

수호 성인이며 자신이 그분들 닮으려고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아 영세를 받든지 하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좋은 성인의 몫을 받으라고 정하여  주시니까 일단 자의가 아닌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성인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후 장성한 다음 어떤 연유로 그 영세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바꿀 수 있는지요?

영세명이 뭐 교리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교리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가톨릭의 관습인 것이지...

 

가령 예를 들어 예전 오래전에 영세를 받았슴에 틀림없으실

연만 하신 교우님이 정 "하상" 성인의 영세명이나 "대건 안드레아"라는 영세명을 가지면 분명 영세명을 바꾸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님들은 성인품에 오르신 것이 1984년 이니까요.

 

우리 아이 영세명은 세속명과 영세명이 모두 같이 "대건 안드레아" 입니다. 1984년 김대건 신부님이 여의도에서 바오로 교황님에 의하여 성인 반열에 오르신 직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84년이전에 영세하신 분은 대건 안드레아라는 영세명는 영세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아님 영세 당시에 성인이 아닌 분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그냥 작명하였던지... 

 

영세명도 호적과 비슷하게 교적의 공식 Record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고 싶다고 자의대로

바꾸어 불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해준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이고 우리 교적상의 혼란이 두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어느 성인이던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호적의 이름도 발음이 혐오감을 준다든지 하면 가정 법원에

청하면 판결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법원에 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가톨릭 상식 많으신 교우님들의 좋은 가르침*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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