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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세명에 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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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기 [jamesbae] 쪽지 캡슐

2006-04-25 ㅣ No.98590

답을 드릴만한 입장에서도 적격자가 못되고, 지식 또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의 용어 선택에서 '영세명'은 '세례명'으로 쓰고, '영세를 받는다.'는 구절은 역전 앞이란 개념처럼 들리므로 '세례성사를 받는다.'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인품 시성은 '바오로' 교황님에 의해서가 아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 되셨습니다. 역대 교황님들 중에서 '바오로'라는 교황명을 가지신 분은 총 6분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재위 기간은 1963-1978입니다.


세례명이 교리가 아니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교회법에 세례명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교리에 해당됩니다.

 

교회법에서 세례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855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님께서 피력하신 내용에도 말씀하셨듯이 통상 세례명은 성경의 인물이나 성인품에 오르신 성인들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신앙을 그 성인의 삶을 모범삼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교우들이 견진성사 때 세례명을 바꿀 수 있으니 그 때 바꾸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명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꼭 바꿔야 할 이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세례명 때문에 놀림을 받아 정상적인 양육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법원의 도움을 받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세례명으로 선택되는 성인들은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세례명을 바꾸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례명을 바꾸기 전에 과연 세례명으로 선택한 성인의 정신을 올바로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법에 따른 재판으로서만이 변경이 가능하고, 견진성사 때 세례명 끝에 견진명으로 하나 덧붙일 수는 있습니다. 세례명은 영적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만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세례명은 더욱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충실히 살도록 하는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세례명이 지니는 종교적 중요성에 유의하여, 일생 동안 세례명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명이 [요한]일 때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덧붙여 [요한 바오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저 부르기 좋다, 마음에 든다, 예쁘다는 등의 세속적인 이유가 아닌 진정으로 그 성인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후의 성장한 다음에 자기 세례명에 대해서는 교회법상 7세까지는 유아로 분류되므로 유아의 법적 대리인은 부모이므로 부모의 돌봄으로서 세례명이 정해졌는데 성장 후의 세례명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결부시키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세례명이 부모의 돌봄으로 얻어졌고, 그 세례명이 성경의 인물 또는 교회의 권위로 시성된 성인들인데 본인이 성장 후 자기 취향에 맞다 안 맞다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의 관점을 벗어나는 세속적 기분이나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나라의 103위 성인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가지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도 1984년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 그 이전에는 한국 103위 성인의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지만.)
연세 드신 분이라서세례명을 한국 성인 세례명으로 바꿨을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것도 무리일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례명을 바꾸게 되면 그 부속 문서 전체를 바꾸는 데는 매우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세례를 받은 본당의 원적을 바꿔야 하죠. 또 그 원적의 사본이 비치된 교구의 문서에서도 정정해야 할 것이고, 거주지 성당의 교적에도 바꿔야 할 것이니까요. 만일 혼인성사를 받으신 분이라면 혼인대장에도 바꿔야 하겠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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