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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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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는 19일(현지시각) 오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이 이를 반영해 관련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인권위 53개 이사국들은 이날 캐나다와 영국 등을 포함한 34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총의로 통과시켰다. 공동제안국은 2002년의 결의안 때의 14개국보다 20개국이 늘어난 34개국에 달했고 미국 등도 인권위에서 발언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의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재확인하고 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에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화 뿐만 아니라 전쟁시의 병역거부권이 결의안에 언급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이를 재차 촉구했으며,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600명이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있으며, 올해 2월 현재 521명이 수감돼 있다.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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