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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국천주교회는이렇게조종(弔鐘)이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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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상 [grasse] 쪽지 캡슐

2004-05-13 ㅣ No.6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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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말씀을 따라서....

전 탈퇴합니다.

그도안 잘못했습니다.

 

 

spill.or.kr

불쏘시개 자유개시판

 

 

한국천주교회는 이렇게 조종(弔鐘)이 울리는가!

이름 : 김유정(마르....     번호 : 4570

게시일 : 2004/05/12 (수) PM 05:59:00  (수정 2004/05/12 (수) PM 06:43:12)    조회 : 59  

 

한국천주교회는 이렇게 조종(弔鐘)이 울리는가!  

(한국천주교회 일각의 몰지각한 신부들의 가공할 천박함과 무식함을 통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판결이 이틀후면 내려진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해왔고 탄핵결정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1.1.

먼저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정 사제라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녕 이 시대의 한국천주교 사제들임이 분명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사제들이기전,

한사람 한사람의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정녕 부끄럽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착잡하게 당신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11.

사람들은 이제 지치고 지쳐 버렸습니다. 분노할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가난한 백성 몇십만  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기요금조차 내지를 못해 전기수도조차 단전되는 고통속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리대금 사채이자 빚더미 다시 빚더미의 이중삼중의 절망과 절벽으로 내몰린 더 이상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린생명들을 껴안고 자살, 자살.... 파멸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가족이 가난 때문에 절망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뉴스가 우리를 가슴 미어지게 하는 세상에 삽니다.  

사람들은 더이상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그 무엇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캄캄한 절망입니다.

 

차라리’대한민국 전체를 미국에 몽땅 팔아버리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  

언제나 그랬듯이 정치권은 하루도 거르지않고 매일매일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서로 치고박고 하면서 싸움질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땅의 우울한 너무 우울한 날들을....

 

2.1.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4년 3월11일, 3월12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싶은 날들입니다.   

대통령선거 불법자금의 검은돈 검은돈, 줄줄이 잡혀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고위관리들,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여부 발언논란, 고위층비리 대통령측근비리 의혹의혹 비자금비자금 게이트게이트....

매일매일 쏟아져나오는 몇백억몇백억 억억의 소리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의 그래도 1/10은 안넘는다 넘는다면 뭐하던....천박한 숫자게임....

 

대한민국 사회전체는 국회의원들만의 대통령의 탄핵결정이라는 한국정치사의 전대미문의 불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선거도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더 정확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탄핵이 되건말건, 누가 정권을 잡건말건, 누가 다시 대통령이 건말건 관심조차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기좋은 세상만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골병들대로 다 들어버려 망할 놈의 나라라면 하루라도 빨리 망해달라고까지 외칩니다.

오죽하면 교회조차 보통사람들에겐 빈정거림의 대상까지 되어버렸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관심의 힘조차 이제는 온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분명 시장통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절벽의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같이만이라도 살아만이라도 갈수 있는 세상만 되어다오...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과는 먼 딴곳에서 살고 계셨었는가 봅니다. 님들은....

 

지쳐버리면 너무나 지쳐버리면

아무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주 익숙한 천주교신부 3명 이름 공동의 글이 2004년 5월초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제목부터 참으로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결정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천벌을 받을짓!" "대죄!" "영원한 지옥의 벌!"

 

『탄핵무효

신부님들의 탄핵각하 촉구 성명서

대통령 탄핵결정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 (중략) ....

탄핵결정은 천벌을 받을 죽을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천주교 조성학, 박영봉, 신성국 신부 드림』

(별첨하여 아래★에 신부님들의 글 전문을 다시 실었습니다)

 

 

2.22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당신들의 이름을 보고서....

 

기가 막히면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지요.

어안이 벙벙해진다고 하지요.

’설쳐대는 놈치고 제대로된 놈은 없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징어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나침은 모자람만도 못하다’는 말이 무언지 아프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프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단 한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을 가장 경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프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천주교 조성학, 박영봉, 신성국 세신부 이름의 소위《성명서》는

 

"오바"(over, 지나친 넘어섬) 차원의 "지나침"으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어지러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지는 세상이라지만

저는 감히 신부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부님들 제 정상이십니까?

신부님들이 정말 한국천주교회 사제분들이 맞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하여 그 불행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논란, 법리적 갑론을박, 법률적 다툼의 문제,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탄핵에 대한 가부간의 입장차이, 신념의 차이를 떠나서 그 이전 훨씬훨씬 그 이전에....

 

그 무엇에도 빗대어 비교할 바를 찾지 못하겠는 당신들의 너무나 너무나도 황당한, 아무리 이쁘게 당신들의 뜻을 이해하려해도 도저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천주교 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반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천주교 사제라는 자들의 비교할 바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작태(作態)!  

 

당신들은 한마디로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를 우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당신들의 작태는 한국천주교회 전체를 이 대한민국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놓고 "울끼는"(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겠는 꼴의) 3류 저질코메디만도 못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천박함, 유치함의 극치는 "천박한 난동", "유치한 너무나 유치한 폭거" 외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한국천주교 전체를 대한민국 한복판에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놓은 신부들의 개망나니짓 폭거다.

이것은!

 

신부님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한국정치사의 부당함마저 우스게꺼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나아가 당신 신부님들은 대한민국에 구석구석에 묵묵히 살아가시는 사목일선의 천주교 신부님 성직수도자들 전체를, 전체 신자들을 철저히 모독, 우롱, 유린하였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천박함과 무지가 그리고 당신들의 일그러진 만용(蠻勇)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제의 글이 바로 한국천주교회의 이름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미 이렇게 저렇게 유명하신, 책임막중한 중견신부들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3인 공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3.1.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저렇게 유명한 당신들의 이름을 음해하기 위한 고도의 농간의 모종의 음모라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당신들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신부(사제)님들입니까? 얼마나 명망있는 신부(사제)님들입니까? 대전가톨릭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신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교회 안밖에서는 이미 화제가 된 책 《안중근(도마)의사》(지평,1999)의 역저자 신부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당신들과 동직(同職)의 사제들은 이미 다 당신들로부터 보내어진 소위《성명서》(?)를 우편으로 이미 받았으며 본인 이상으로 하나같이 충격과 경악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행여 남이라도 볼까봐 같은 사제신분으로서도 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즉각 소각시켜버렸답니다.

어떤 신부님은 얼마나 충격이 크셨는지 언급자체를 일절 피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에 동의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탄핵에 대하여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탄핵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들과 꼭같이 탄핵결정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해 온 사람들에게조차 당신들의 소위 《성명서》는 그 자체 아주 비참한 의미의 "충격(衝擊)과 경악(驚愕)"이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당신들은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작태가 얼마나 우스운 꼴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동료사제 수도성직자들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신들을 따랐던 성실한 신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3.11

충격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길거리의 10대 중,고등학생도 대통령탄핵에 대하여 찬성이건 반대하는 입장이건 글을 써보라해도 이렇게는 쓰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학교 1학년 학생만 되어도 이렇게는 쓰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보다는 더 반듯하게 분명하게 써내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하나의 의견으로써, 하나의 입장으로써, 아니 하나의 분명한 신념으로써,  

"우리는 탄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결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탄핵결정 각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요"

이렇게만 했어도 당신들의 소리는 하나의 외침으로써, 하나의 용기로써만도 얼마든지 존중받을수 있었다는 것입니다.(물론 정반대 그 반대입장이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처지에서건 누구라도 필요할때 두려움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했었더라도 당신들의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줄기 신선한 외침으로써 칭송조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3.2.

이것은 님들이 주장하시는 외침....

그 내용의 절절한(?) 정당성, 당위성을 떠나 그 자체로

이미 한국천주교회를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욕보이는 "수치"(羞恥)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득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견해의 차이로 탄핵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통계수치가 무서워서, 큰 목소리들이 무서워서, 절대다수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제대로 소리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감과 동정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동정을 표합니다.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구..보수..꼴통..반동’이 되어버리는 이 슬픈 시대를 바라봅니다.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의견은 다르지만 그분들과 더불어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려는가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있는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가감없이 당당하게 만천하에 공개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두려움은 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탄핵안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입성(?)차비마저도 다 끝냈다고도 합니다.

 

본인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많은 책임이 있지만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의결하기까지 많은 문제와 그 부당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결정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건데 헌법재판소가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의 판결을 내리겠지만, 최종결심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각, 각하해 주기를 님들만큼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도! 기가 막히게도!

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는데....

 

무슨 생각으로....그렇게도 경솔하고 무모하게   

한국천주교회 전체를 세상 한가운데에 망신거리로 만들어버리셨습니까?  

아니, 무엇인가를 외쳐야한다면 말이라도 제대로 분명하게 반듯하게 하셨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한국천주교회의 신부라는 막중한 신분의 사람들이

철부지 아이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꾸로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측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의 탄핵결정은 막아야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러한 이름의 성명서가 터져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지성과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데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제 정상의 사고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행할 수가 없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하도 우울하고 슬픈 세상이라서 님들께서라도 전 삶을 봉헌(奉獻)하신다는 차원, 무상보시(無上布施)의 차원에서 웃음이라도 만들려고 혹시라도 일부러 미친 짓을 고의적으로 행하신 것입니까?   

 

차라리 춥고서러운 광대짓거리는 우리를 눈물나게 하지만,

한국천주교회의 사제라는 신분의 당신들이 보여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천박함과 황당함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무릎꿇고 대지에 엎드려 피눈물로 사죄하십시요!

이 거룩한 교회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요!

묵묵히 살아가시는 수많은 사목성직수도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십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사제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든 모든 것을 내맡기고 믿고 따랐던 400만 한국가톨릭 신자분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죄하십시요!

당신이야말로 하늘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알기는 아십니까?

 

3.21

수많은 세월동안 주지하는 바와같이 교회 안밖에서는 사제를 둘러싸고 소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그가 사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무조건 사건을 덮어왔습니다. 무조건 비호하여왔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성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예언적 외침들은 이제 들리지도 않으며 교회는 "회칠한 무덤"(마태 23;27)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이 어두운 암울함은

바로 당신들과 같은 최소한의 사리분별조차 명증(明證)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제들 때문이라고....

바로 당신들과 같은 책임있는 자들의 몰상식하고 무책임하고 경거망동하고 천박한 작태들 때문이라고....

바로 당신들과 같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해 온 필연적 비극의 결과라고....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4.1.

이 비교할 바를 어디 찾을수 없는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운 한국천주교 청주교구의 조성학, 박영봉, 신성국 3명 공동이름의 신부님들의 소위 《성명서》(?)라는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하고 심각한 신학,교의, 교리 이전에 일반 상식적 오류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와 과오는 거룩한 교의와 신학마저 농락하고 있습니다.

 

4.111.

한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천륜과 인륜으로 운명지어진)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家長)과 동일시 비유함으로써 논리적으로는 (대학기초 교양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운바와 같이) 기초적으로 "동일시(同一視)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단순화(單純化)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논리적 오류차원을 넘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떻게 (자율계약의) 대통령을 (혈연천륜의)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천주교 사제분들은 분명 1천년 전의 과거 조선왕조시대의 사람들인 듯합니다. 21세기 한복판에서 당신들 스스로 게토(ghetto)화하고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시대를 살고있는 듯합니다. 이 또한 당신들이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까지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당신들의 논리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천륜인륜의)아버지로 확대해석 일치화하고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헌법적, 국가법률적 성격의 탄핵문제를 거룩한 십계명까지 끌어들여 "거룩한 가톨릭교의전통"을 왜곡하고 유린한 죄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의상으로도 아주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마저 당신들의 분별없는 몰지각한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처절하게 왜곡, 유린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부모는 부모고, 사제주교는 사제주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께서 열거하신 《가톨릭교리서 제3,4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장:"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제4절: 넷째 계명 1).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정 2).가정과 사회 3).가정 구성원들의 의무 4).가정과 하느님의 나라 5).시민사회의 공권력 에도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않습니까? 특히 님들께서 인용하신 교리서의 5)."시민사회의 공권력"의 일부분들은(2234~2257) 님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엮어짜깁기용을 위한 고의적 왜곡강조에 불과합니다.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스스로 확인하시고 참담하게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별첨으로 전문까지 다 실으려다 귀하들의 최소한의 명예를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당신들의 서가에도 어김없이 꽂혀있을 《교회법전》을 열어 보십시오. 하느님이 성별,임명하신(?)다는 주교, 사제마저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법》에는 너무나 찬란하게 재판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징벌조항, 재판절차, 형벌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권제9장 (성직자의)교회직무, 제2절 교회직무의 상실, 1관 사퇴, 3관 (성직자의)해임(解任), 4관 (성직자의)파면(罷免); 제2권1편3장4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喪失), 제6권 교회안의 제재(制裁), 제1편 범죄와 형벌의 총칙 제1절 범죄의 처벌총칙, 제2편 개별범죄에 대한 형벌(刑罰), 제7권 소송절차, 제4편 형벌절차(형사소송), 1절 예비수사, 2절 절차의 진행, 3절 손해배상소권....     

천부(天賦)의 인륜, 천륜을 다루는 《가족법》에도 그 부모가 부모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그 양육권을 박탈합니다(양육권박탈). 친권마저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친권박탈). 부모로서의 권리마저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과정의 사회정치경제 교과서만이라도 제대로 배웠더라면  한국천주교회의 사제의 신분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에까지는 결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제,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이해만 있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음은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여 법률로 임명하는 최고위직 1급위 공무원입니다.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하위개념입니다.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봉사하기로 약속한 임기5년의 최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한국천주교회의 사제분들인 당신들에게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임금님이 되십니다. 절대왕정시대의 제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소위《성명서》에서 보여지듯이 당신들에게는 바로 당신들의 하느님이시라고 느껴집니다. 당신들에게 하느님은 골고타언덕 십자가 상에서 참혹하게 죽어가신 나자렛 예수도 아니며, 야훼하느님은 더더욱 아닌듯 합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몇 번이고 정말 당신들이 비정상(abnormal)의 상대어로써 과연 "정상(normal)"의 사람들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는 사제라는 이들이 정치적 주장선동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거룩한 가톨릭교회의 교의까지도 이렇게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거룩한 교의조차 이렇게 유린, 왜곡되어도 서로 나몰라라 외면하고 급기야는 일개 한 평신도가 지켜보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만천하에 고발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개탄하면서, 개탄하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222.

대통령 탄핵, 국회의 탄핵결정의결에 따른 찬성과 반대는 얼마든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란과 토의는 자유롭게 전개 되어야합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있다합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엄연히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동등하게 우리 의견처럼 존중 되어야합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소수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소수의견의 존중에 그 생명 하나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가(可)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죄" "영원한 혈벌의 대죄"라니요? 이것이 과연 상식있는 천주교 사제가 운위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느님만이(하느님 홀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상적 표현을 차치(且置)하고서라도 그렇습니다. "천벌을 받을 죽을 죄"라니요? "영원한 형벌의 대죄(大罪)"라니요?

 

이러한 말들이야말로 바로 가공(可恐)할 종교적 폭력입니다.

 

천주교사제가 비종교적 일반인에게까지 자행하는(그 일반인이 비록 단 한사람 ’아니요’하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행해져서는 아니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거망동한 종교적 폭력, 만행(蠻行)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귀하 신부님들은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 "상충의견 충돌", 종교철학에서의 "진리주장 상호충돌"(truh-assert-conflicts) 등 어려운 것부터 배우시기전, 종교인이라고 하기 훨씬이전에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철저히 다시 배워야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시는 사목자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어느곳 하나 의지할 곳없는 사람들의 다정한 친구로 살아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생각할 때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이 작태는 분노를 넘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그분들 가슴가슴에 남겨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어쩌면 공식적으로는 한국천주교의 사제이면서도 종교적 영역, 하느님의 영역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빛깔만 요란한 검은 제복의 그리스도인들"인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까지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느님"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느님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잣대로, 이념의 잣대로 언제나 그 이상이신 하느님을 동강동강 모양 만들고 저울질하지말고 말입니다. 온전한 하느님을 당신 마음의 감옥에 그렇게 꼭꼭 가두어서야되겠습니까?  

형제애로서 연민 가득히 사제분들인 그대들에게 간곡히 간곡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4.333.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의 글 어디에서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죄","죽을 죄"(peccatum mortale)를 운운할 때에는 윤리신학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에 관한 이해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지 더 심각해집니다.   

주교와 신부(사제), 성직 사목자를 혈연의 부모와 대치하는 설명은 과연 이 사제들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그 기초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헌만이라도 한번 읽어는 보았는지.... 이러한 사제들이 한국가톨릭교회의 진보(?)측의 사람들이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제들의 이러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 되어가야 할 교회, 자기쇄신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교회헌장 참조)일 수 있는지를 철저히 의문시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대죄, 소죄, 중죄, 경죄 식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제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가를 의문시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는 지금 몇 시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당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교회와 국가권력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니 인용할만한 문헌 한 구절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지금으로부터 1천5백년전의 동로마제국, 서로마제국하던 시대....마니교와 투쟁하며, 세속의 황제권과 고투하시던 젤라시우스(Gelasius, 재위:492~496년) 교황의 말씀까지 찾아 끌어들여서 인용하셔야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정말 견디기힘든 연민을 당신들에게 느꼈습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마르코 12,29~31). 그리고 이 둘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입니다(마태 22,34~40, 루가 10,25~28).

예수님의 절대적 정언명령! 이것마저도 신부님들의 분별없는 정치논리를 위하여는 보란 듯이 순서를 뻔뻔스럽게 왜곡조작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경악(驚愕)! 경악(驚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들의 글 소위 《성명서》 한부분입니다. 직접 다시 보십시오!  

"또한 이 4계명은 모든 공동체 -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등의 기본윤리질서이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물러난다면 나라 전체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온갖 형태의 죄악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4계명을 사회공동체 교리의 근본이라고 했고, 하느님 사랑 계명 다음으로 다른 이웃사랑 계명보다 우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193명들은 제4계명을 어긴 죄인이므로 자기들이 범한 대죄를 뉘우치고 탄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천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대 맞는 것이 났(낫)지 쫓겨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운하는 대목에서 저는 차라리 목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4.444.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부님들의 소위 《성명서》는 글쓰기 작문의 기초도 모르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조차 거치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한분의 글도 아니고 세분이 최소한 돌아가면서라도 확인은 하셨을텐데.... 어찌 이럴수가?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인용문헌(引用文獻) 표기부터가 그렇습니다. 논거(論據)의 자료제시, 출처표기부터가 그렇습니다. 몇군데에서 동시 인용하고 있는《Catholic Social Teaching》이라는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Catholic Social Teaching》이라는 제목만으로 존재하는 책만도 제가 아는 것만도 10여권이 족히 넘습니다. 누구의 책인가 어느 출판사에서 언제 출판된 몇판의 책인가 최소한 명확히 밝혀야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용하고 있는 《교리서》가 또 그렇습니다. 글쓰는 사람들의 최소한 약속이 아닙니까? 상식중의 상식이 아닙니까? 보고서(레포트) 작성하는 법에서도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용어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외래어 혹은 전문어를 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immediately)"의 "직접적으로"는 "immediately"가 아니라 "directly"가 옳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용?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학교에서조차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어찌보면 아주 지엽적(枝葉的)인 이러한 부분들의 불실(不實)함은 신부님들이 전하시고자 하였던 순수했을 의도마저 기본적으로 스스로 왜곡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리도 모르셨습니까?   

 

4.555.        

더 이상은 끝이 보이지를 않아 저 자신조차 몸둘 바 모를 정도로 부끄러워 생략하겠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저는 한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탄핵결정은 천벌받을 대죄하는" 소위 신부님들의 《성명서》사건은 한국천주교회 특히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의 중축이라 할 수 있는 중견사제들의 초상화, 자화상의 한 면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도 님들의 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교적 접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고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언어, 용어들만 처절히 유린된 채로 어지럽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이분법적 논리와 단순논리, 선과 악의 대립만이 날카롭게 존재합니다.  

《조선》,《중앙》,《동아》에 신문에 이른 설명에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조선》,《중앙》,《동아신문》의 상류층기득권이익 수호입장에서의 논조 기사, 반민족적 등등을....  

비판적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널리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잘못된 것인가 그 가공의 결과, 영향은 무엇인가 짚어주는 것 특히 영성적인(spiritual)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님들처럼 이 신문들을 "죽을 죄를 저지르는 공범자". "사탄의 후예"...."천벌을 받을 것" 앞에서는 말을 차라리 내려놓아 버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한국천주교회의 신부들을 음해하려는, 특히 님들처럼 대사회적 활동을 많이하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음해하려는 음모일 것이라고 아직도 저는 믿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이들 사제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분명한 사실이라면

한국천주교회는 다시 태어나야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말 그대로 뼈를 깎아내는 쇄신(刷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는 캄캄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교회는 머지않아 머지않은 시간에...바로 우리 앞에서

"회칠한 무덤"(마태 23,28),"하느님의 무덤"(R.Adolfs)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Nietzsche)의 절규처럼

"이제 이들 교회는 ’하느님의 무덤’이 아니고 그 무엇이더냐?" 하는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엎드려 바라고 바라옵건데,

그래도 한국천주교회가 살아있다면

그래도 아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책임있는 장상의 주교님들께 저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사실이라면

한국천주교 전체를 망신꺼리로 만들어 놓은,  

이 사제들의 경거망동함과 무책임함에 준엄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엄숙하게 요청합니다.

한국천주교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라도 실추된 교회와 교회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어느 기간만이라도 일체의 사목활동 및 성무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사제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느 책임있는 공직사회만 같았으면, 회사기업만 같았어도 즉각 파면, 퇴출의 대상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영혼, 영성의 영역을 관장하는 교회라면,

인간의 초월성(超越性)을 관장하는 교회라면 더 엄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더 분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이러한 웃기도 못할 비참한 사건을 계기로

오늘 한국천주교회의 사제들이 어떻게 살고들 있길레 어떻게들 살아들 가시길레 이럴 수 있는 것인지는 철저히 따져 보아야합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합니다.

 

윤리신학적으로도

이 사제들의 무지몽매함과 무책임한 경거망동함은

극복불능과 동반적 무지(ignorantia invincibilis et concomitans)가 아니라,

태만(怠慢)의 특수한 죄악!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짊어져야 지극히 마땅한 무지(ignorantia vincibilis, vincibly erroneous and lax conscience)에 속합니다.

이러한 무지에 대하여 우리 한국천주교회 성교회가 살아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

일반 지성인보다 더한 지성과 덕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제들의 자기관리 및 신학교 교육과정에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유치한 3류 저질의 코메디만도 못한 시대착오적 작태가 다시는 일반 신자도 아닌 다름아닌 바로 교회의 사목자라는 사제들에 의하여 돌출(突出)되지 않도록

전 교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례하고 지극히 외람되지만

예수의 분명하신 가르침처럼

"아니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해야하겠기에....

 

우울한 아주 우울한  

우리시대의 어중간한 시간

아침은 아직도 먼 새벽 4시....  

 

김유정(마르꼬) 씁니다.   

 

 

 

 

 

 

★

별첨(1)- 본인에게 문제가된 천주교 조성학,박영봉,신성국 신부3명 공동이름의 <탄핵무효탄핵각하촉구성명서>(전문)

 

탄핵무효

신부님들의 탄핵각하 촉구 성명서

대통령 탄핵결정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I. 들어가는 말

어느 가장이 자녀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중 돈과 힘은 없지만 가장 싹수가 있는 자식을 너희들의 생각을 모아 가능한 돕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자식들이 벌 떼같이 일어나 부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본당에서는 신부가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가 없다고 해서 평협 임원들이 신자들을 선동하여 본당신부를 몰아냈습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몇몇 신부들만 편애한다고 교황님께 투서하여 그 권한을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한 말을 하고 불의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열린 우리당을 가능한 돕고 싶다고 해서 그 권한이 정지되었고 내쫓김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내쫓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당신부님이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독선적이고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중대한 내란과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신부님, 우리 주교님 중 어느 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공동체의 기본윤리질서 원칙을 제4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리서 2198항)

다윗은 이 계명의 참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이자고 건의했을 때 다윗은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해치워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대고 죄를 받지 않겠느냐?.......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댔다가는 야훼께 벌을 받으리라”(I사무 26,8~11)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세우신 상전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분에게 손을 대다니 천벌 받을 소리다.”(I사무 24,7)

먼저 탄핵의 실마리가 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발언이 탄핵을 받을 만한 일인가, 또한 국회의원 193명의 탄핵소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제4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자와 공범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II. 탄핵의 원인이 된 대통령 인터뷰 내용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 클럽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 때는 기자들의 정치적 질문이 계속되었는데 앞서 기자가 속칭 ‘올인 전략’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또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가야 합니다. 책임 있게 끌고 가자면 국회에 우호적인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 있으면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고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기자가 “열린 우리당에 빨리 입당해서 지난 1년간 잘잘못을 국민들한테 평가를 구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 “정동영 의장은 100석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기대와 달리 소수당으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정국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등 몇 차례 정치적 질문이 계속된 후에, 기자가 “어느 정도의 선거 결과를 기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대통령은 “있는 것 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노무현도 깨끗하지 않더라, 별 수 없더라.‘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제가 그래도 비용을 좀 덜 썼고, 나름대로 좀 깨끗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이 지나면 정치가 얼마나 바뀔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하였고, 다시 기자가 “열린 우리당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한데 대해 대통령은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공천이 되었는지, 어디에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 하나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무수석도 공석인 채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정치가 어디로 가야할 지 의미를 규정해 줄 것입니다. 대통령을 노무현으로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 줄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발언은 기자들의 뚜렷한 정치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총선 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때 우리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을 지원하기 위해 나는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그 이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기당 후보를 위한 유세를 한다. 나도 내년 15대 총선에서는 직접 민자당(한나라당->신한국당 전신)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총선대책을 협의하였지만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된 바 없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씨를 영입하고 청와대에서 선거등에 관한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무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탄핵결정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죽을 죄인가를 교회의 계시윤리도덕법의 빛으로 밝히고, 그 공범자를 찾아내어 단죄하여, 우리도 그 죄악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III. 탄핵소추는 천벌 받을 죽을 죄(대죄)입니다.

성서와 성전은 죄를 소죄와 대죄로 구별합니다.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알면서 고의로 저지른 죄는 죽을 죄이다”(신학대전 1-2,q.88,a.2,c) 중대한 문제란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서처럼, 십계명 안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마르 10,19) 죄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습니다. 살인은 도둑질보다 더 무겁습니다. 침해를 당하는 사람의 신분은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행한 폭력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폭력보다 더 무겁습니다.(교리서 1858항)

국회의원들의 탄핵은 제4계명에 의하면 우리 가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공동체에서 부모와 같은 대통령에게 가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 폭력이 더 괴롭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한 대 맞는 것이 났지 쫓겨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4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들을 보다 폭넓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교리서 2197항)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 선생과 제자, 성직자와 평신도, 대통령과 국민 - 관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당신 권한을 주신 대통령을 존경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immediately)이 아니라 ‘합의된 국민의사를 통하여’ 얻게 된다”(Catholic Social Teaching, P.39)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합의된 국민의사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대한 범법행위 없이 탄핵한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일지라도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위임권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범죄 행위요, 하느님의 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1~2항)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Gelasius 교황님은 "가정을 다스리도록 가장인 부모에게 하느님께서 그 권한을 준 것처럼 교회는 성직자에게, 나라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통치할 권한인 권력을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하나인 구원계획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목권이 나라의 통치권을 우선한다“(Catholic Social Teaching, P.51)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법과 그 집행은 교회의 가르침의 빛으로 그 본래의 뜻을 밝혀줄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법적인 정치권력자(대통령)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정치 공동체 질서 안에서 자기 집단 이익을 내세워 공동선을 거스리거나 공동체의 기본 윤리질서를 깨뜨리는 정치 권력자(탄핵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Catholic Social Teaching, P.49)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양심에 박아주신 ’자연(도덕윤리)법’과 교회에 주신 ’계시(도덕윤리)법’에 어긋날 때 정치권력인 공권력(civil authority)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복종과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을 악용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에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 5,29)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구원이 요구될 때에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고’(사목 76항),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한 일’(교리서 224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윤리질서에 반하게 통과된 법률이나 조치는 정당성이 없고, 더 이상 법규범이 아니라 폭력 행위’(지상의 평화 47,51항)라고 요한 23세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4계명은 모든 공동체 -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등의 기본윤리질서이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물러난다면 나라 전체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온갖 형태의 죄악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4계명을 사회공동체 교리의 근본이라고 했고, 하느님 사랑 계명 다음으로 다른 이웃사랑 계명보다 우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193명들은 제4계명을 어긴 죄인이므로 자기들이 범한 대죄를 뉘우치고 탄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천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IV. 누가 이 엄청난 대죄를 지으라고 부추겼는가?

죄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교리서 1868항) -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 여론 몰이를 하였습니다. 2월 25일에서 3월 9일까지 이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노무현 탄핵감’ 여론 몰이와 근거 없이 선관위를 압박하는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탄핵사건은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한민자당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월 3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은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고 선관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6일자 <선관위장 사표로라도 항의하라>라는 사설에서 “...대상이 대통령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서 국민에게 그 무력함을 사죄하고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이라고 표시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월 1일 사설 <‘선관위장 탄핵’ 소리가 나오는 이유>에서, 중앙일보는 2월 26일 사설 <선관위, 노대통령 불법 개입 왜 못 막나>에서 선관위 비난대열에 합류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반해 한겨레 신문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겨레는 3월 5일자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선거법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탓”이라고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선거에 무관심하라고 무작정 강요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법리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한 사실 전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해당기관의 법리적 해석이 있기도 전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선관위장 탄핵’ 운운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이 아닌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불분명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데는 언론의 교묘한 편파 왜곡 보도가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들은 이번 탄핵정국의 공동주범인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8계명(거짓말을 하지 말라)의 대죄를 짓고 있는 이들 신문들은 제4계명도 범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부추긴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신문들을 봄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을 서로 공범이 되게 하고, 그들 사이에 탐욕과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게 합니다. 죄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반대하는 사회적 상황과 제도를 유발합니다. ‘죄의 구조’들은 개인들이 지은 죄의 표현이며 결과입니다. 이 구조들이 단지 그 구조의 희생자들을 같은 악을 저지르도록 끌어들입니다. 이 구조들은 “세상의 죄악”을 계속하여 생산해 낼 것입니다.(화해와 참회 16항)

V. 죽을 죄를 저지르는 공범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을 죄를 범한 주범들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국회의원들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죄를 부추긴 공범자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기도합시다.

이들 신문들을 더 이상 구독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중대한 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이 죄악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는다면, 막을 의무가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중동처럼 공범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천벌을 받아 지옥 상황으로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참여로 천국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이는 행복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천주교 조성학, 박영봉, 신성국 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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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글쓰기 관련 참고공부 자료에 관하여

가까운 서점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수 있는 글쓰기 기본공부에 관련된 참고 서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것들도 수백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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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대통령에 관한 기본상식

(중고등학교 정치경제사회과목 교과서를 참고하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검색어 ’대통령’을 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사회과학>정치,외교학>국가와 개인 및 집단

정의  

공화국(共和國)의 원수(元首).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국회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의해 간접으로 선출된다. 일정 임기 동안 그 나라 전반에 걸친 행정을 통괄하는 행정권의 수반인 경우와 행정을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고 형식적 권한만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형태라 할지라도 각각의 국가 실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도 자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요즈음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 정부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스 제 5 공화국하의 대통령이 그 예이다. 이 제도하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등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를 K. 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불렀다.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예는 미국의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 외에 국회와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만을 갖는다. 각 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1년제(스위스)·4년제(브라질·아이슬란드·이란·싱가포르·미국 등)·5년제(한국을 포함,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포르투갈 등) 6년제(오스트리아·칠레·이집트·핀란드·멕시코·필리핀 등)·7년제(프랑스·이탈리아 등) 등이 있다. 재선의 경우와 단임의 경우가 있으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의회에서 선출되는 간접선거의 경우가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특권으로는 내란죄(內亂罪)·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일반적 의무는 헌법의 준수, 정당가입의 금지, 겸직금지 등이며 이는 헌법에 따라 동일한 것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제 2 공화국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이어왔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가 이승만(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서구적 의미의 대통령제도가 첫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52년 이승만은 재선을 노려 야당이 우위에 있던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지양,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54년에는 3선을 겨냥한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 무리한 정권유지를 강행하였다. 4·19 후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있었고, 5·16과 군정을 거쳐 제 3 공화국 때는 대통령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통치권을 지닌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차츰 높아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69년에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71년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박정희는 72년 10월유신을 단행,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였다. 대통령간선제하의 유신정권 및 이를 승계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통치하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국민의 민주화의지는 특히 전두환 정권의 비정(秕政)과 호헌(護憲) 선언에 저항,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으며, 6월항쟁은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 개혁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15년 만에 대통령직선제를 부활하였으며 임기 5년의 단임제를 채택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어 통치권을 제한했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도 견제되었다. 한편 이 헌법에 의해 실시된 선거에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92년 김영삼(金泳三)이 문민정부 첫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97년 12월 18일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이 그어졌다. 광복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 절차를 밟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김대중(金大中)이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위·의무

1987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의무를 가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헌법 66).

선거·임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헌법 67).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5년이다. 중임은 할 수 없다(헌법 70).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공고는 선거 30일 전 대통령이 한다(헌법 68 ①).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71).

권한

① 국민투표 발동권: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71). ② 외교·선전(宣戰)·강화권: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을 신임(信任)·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를 한다(73). ③ 국군통수권: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74 ①). ④ 대통령령(令):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 ⑤ 긴급처분·명령권: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76). ⑥ 계엄선포권: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77). ⑦ 공무원 임면권(任免權):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78). ⑧ 사면권: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79). ⑨ 영전수여권: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80). ⑩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81). ⑪ 기타: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이와 같다(82).

겸직금지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83).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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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사회과학 > 정치 > 개인과 국가

요약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본문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이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14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저항권의 행사요건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 기관 또는 권력의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경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기관이나 권력 담당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본적 인권을보장하는 입헌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는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저항권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저항권은 국민 주권론, 사회 계약설과 같은 자연법 사상에서 연원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 장전이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1789년)과 1793년의 헌법도 저항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은 저항권을 직접 규정한 명문 규정은 두지는 않았다. 개헌 당시 저항권의 명시 여부가 여·야 간의 쟁점이 되었으나, 결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4·19 혁명이 민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국민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저항권의 행사 요건

①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②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

저항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고 다만 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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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저항권에 관한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4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775 2243항의 설명  

2243. 정치 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이 설 때.

  

 

 

 

 

 

 

밑글 : 4569  성폭행 ’믿는 도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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