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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국민연금(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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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연금’에 억측 난무
사설/칼럼
제목 그럼 내가 배후 세력이냐? [관련기사] `안티 연금’에 억측 난무 (관련의견 전체보기)
작성자 l maxleesh 조회수: 126 추천수: 1 입력시간: 2004/05/21 23:03
아래글은 2003년 10월에 DCINSIDE와 안티 국민 연금 사이트에 제가 올린글 입니다.
이런 형식의 최초 원본이고 현재 떠도는 글의 초안이 되겠죠.
그럼 국민연금쪽에서 말하는 "배후 세력"인데..
저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20대 애아빠입니다.
하는말들 들어보면 아주 이놈들 잡아 쳐 죽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놈들 작년 10월쯤에 토요일 12시에 밥쳐먹으러 가는놈들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퇴근이 1시인데 12시에 밥먹으러 갑니다..
내가 따져물었더니 비웃더군요.. 청와대게시판에 까지 올렸었는데 다.. 소용없는짓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내고 싶습니다.. 꼭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버는 만큼만 내고 싶습니다.
동종요율이니 어쩌니 그런 억지로 서민들 등치지 마십시요..
억측이라 하지 마시요. 내가 직접 댁들한테 전화해가면서 당신들한테 당한 내용이요
내가 배후세력이니 잡아가시요
=============== 원문 ================
http://board9.dcinside.com/zb40/zboard.php?id=nomination&page=1&sn1=&divpage=1&banner=&sn=off&ss=on&sc=on&keyword=국민연금&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21
이 름 이성훈
제 목 국민연금을 고발한다.[당신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알고 갑시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국민연금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알아보니 점심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가 맞다는군요)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작성 - 2003년10월28일 maxleesh@hanmail.net
- 피해사례(출처 : http://antinpc.liso.net/ ) 동의 없이 퍼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대학을 편입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연금은 당연히 안 냈구요. 그리고 2003년 6월에 3년 동안 연금을 미납했다고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동안 2년 동안은 학생이었으니 (서류로 증명을 할 테니까) 2년 동안 부과된 것은 없애 줘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미 고지서가 3년이나 나갔다 그동안 뭐했느냐 이러면서 2년 동안 부과한 것은 정정해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동안 주소가 이모네 집에 옮겨졌다가 집으로 옮겨 졌다가 해서 매달 고지서가 나온 것도 아닌 데 말입니다. 그 동안 한 번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면서 외국에 어학연수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지 않았으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더군요. 늦었지만 서류로 증명을 하겠다는 데 정정해줄 수 없다는 게 맞는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잊었습니다. 학생도 아르바이트 하니까 국민 연금은 꼬박꼬박 내야됩니까?
제목 : 회사건물 윗층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놈들 재수없습니다. 하고다니는 꼴도 생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고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는건지 그 비싼 건물에 2개층이나 차지하고서 (임대료는 나라에서 대주니..) 이해가 안가는건 한달에 한번씩(매주한번씩이던가?) 문닫고 체육대회,야유회,단합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평일에(통상 월요일.화요일).. 그곳에 일보러 온 사람들은 그냥 돌아갈수 밖에 없죠 다른곳도 그런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합대회하면 안되나? 도저히 상식밖의 일이라 누가좀 설명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엄장(카센타)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어서 가입을 했고요 이혼하면서 일원도 안가지고 몸만 나와 친정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뚜렷한 직장없이 알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물론 사업장은 남편명의로 돌렸구요 연금이 밀렸다고 납부촉구가 왔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벌써 수도 없이 압류하겠다는등 촉구가 왔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프라이드 6년된 똥차 잇습니다
전 2001년 1월달을 끝으로 실직했고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탔읍니 다.그리고 12월 결혼을 해서 현재 아들하나 낳고 전업주부로 산 지 2년이 다돼갈라합니다.근데 국민연금 연체 고지서가 120만원 넘어 나오길래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하러 지난달 갔더니만 퇴직사실서랑 호적등본 하나 떼면 남편이 연금을 내니까 예외납 부자가 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옛날다녔던 회사 사장님을 찾 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동사무서 들러서 호적떼고 다시 공단엘 갔 더니 이 담당자가 사람을 놀리나? 제가 자동이체신청을 했었고 저도 모르게 2001년 하반기에 연금이 한번 이체가 됐었던 관계로 소득도 없어 실업급여를 탔던 저에게 현재 납부예외신청일자를 기준으로 30만원대의 연금을 내야된다고그럽디다.얼마나 화가 나 던지 나도 모르게 내돈을 실업급여 잔고에서 빼간것도 억울한데 또 돈까지 내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실컷 싸우고 욕을 해주고 공단을 나왔읍니다.현재 남편이 하던 자영업이 빚만 잔뜩지고 둘 다 신용불량잔데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그놈의 자동이 체 한번 됀것가지고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지 껄이는데 이거 방법이 없겠읍니까?
고용보험이나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다 연계돼있는것아닙니까 무소득자인것 뻔한데 자동이체 자기들맘대로 돈 빼가놓고는 내 보고 돈을 내라고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없읍니다.아니 대한민국 은 소득있는 사람한테 실업급여 내준답니까? 현재 통장은 어데갔 는지 알길이 없고 언제 돈이 빠졌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였읍니다.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국민연금공단 눈 시뻘개가지고 재정적자문제를 나처럼 돈없는 사람까지 물귀신 처럼 물고늘어져 지그 밥그릇수나 채우겠다 그건데 택도없지요 저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좀 퍼주십시요.
김유식님 이건 고발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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