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녹)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자유게시판

신문시장 강제조정이 언론개혁인가(펀글)

스크랩 인쇄

황명구 [hmk12] 쪽지 캡슐

2004-07-11 ㅣ No.68656

출 처 : 자유시민연대 (http://www.freectzn.org/ )


<성명>신문시장 강제조정이 언론개혁인가



신문시장 강제조정이 언론개혁인가


1. 4.15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집권여당의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들이 잇달아 언론개혁을 강조해 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 주요 골자가 보도되었다. 미리 짐작하지 못한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집권여당이 왜 그렇게 언론개혁에 집착하는지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2.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의 골자는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 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하며,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3. 우리는 우선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개혁은 그 발상부터 납득할 수 없다. 신문사의 필요에 의해, 곧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문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으로 개혁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는 방송이라면 모르지만 신문은 방송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온 방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는 신문시장에 대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메스를 대려는 것은 집권여당이 비판신문을 죽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신문시장의 점유율은 어디까지나 신문소비자인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 뿐 법으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 곧 정부는 진입의 장벽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을 법으로 강제 조정하겠다는 것은 독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독자들이 정부나 집권여당보다 무식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을 읽을 것인가를 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광고량 역시 신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일이다. 정보는 없고 광고만 넘친다면 어떤 독자가 그 신문을 선택할 것인가? 광고량이 많아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그만한 유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편집제작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각 신문사가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일을 편집권 독립이라는 미명으로 획일적인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독재자나 가능한 발상이다.

5. 소유지분제한 또한 사(私)기업의 지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반시장적인 인사들은 언론은 일반기업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방송이라면 모를까 신문사는 일반기업과 하등 다를 바 없다.

6. 열린우리당은 신문개혁을 위해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가칭 언론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까닭으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토록 하겠다는 것인가. 뿐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사회를 극한 대립과 분열로 몰아갈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 이것이 사회통합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할 바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反)시장적인 인위적 신문시장 점유율 조정기도를 철회하라.


2004년 5월 19일

배 포 : 자유시민 네티즌 연합회 ( http://cafe.daum.net/fcsnu)


51 7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